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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398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폐지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출석인정) 조항 신설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종류 및 증빙서류 :

통합정보

시스템

구분

내용

출석 인정

증빙서류

(이 외 인정불가)

공결

1호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총장 승인 공문

공결

2호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체육 특기 관련 공문

공결

3호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2

교직 실습 관련 공문

공결

공결(예비군)

4호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공결

5호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소명 자료

특별휴가

6호

경조사

총 수업시간의 1/3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공결

7호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관련 자료

병가

8호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병가

9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불가)

공결

10호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총 수업시간의 1/3

총장 승인 공문


2.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으로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에 유의

 -위에 명시된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승인 불가


3. 신청 

 -사후 1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무분별한 신청은 지양

 -출석시수 1/3 이내 신청 가능(초과 신청 불가)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 신청 건만 인정 


4. 절차 : 학생 신청-학과 승인-단과대학 승인-출석부 반영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