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 |
작성자 |
화학과 |
조회수 |
398 |
등록일 |
2025.03.20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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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폐지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출석인정) 조항 신설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종류 및 증빙서류 : 통합정보 시스템 | 구분 | 내용 | 출석 인정 | 증빙서류 (이 외 인정불가) | 공결 | 1호 | 총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총장 승인 공문 | 공결 | 2호 | 국가대표 선수 등 선발되어 훈련 또는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 체육 특기 관련 공문 | 공결 | 3호 |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 등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2 | 교직 실습 관련 공문 | 공결 공결(예비군) | 4호 | 병역법에 규정된 각종 검사, 징·소집 및 제훈련에 응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신체검사 출석확인서, 예비군훈련 교육필증 | 공결 | 5호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교통이 차단되어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그 사실을 소명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소명 자료 | 특별휴가 | 6호 | 경조사 | 총 수업시간의 1/3 |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 공결 | 7호 | 국가가 정한 법정투표에 참가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관련 자료 | 병가 | 8호 |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전염병, 확진 진단서 및 관련 자료 | 병가 | 9호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수술)확인서 (처방전, 약봉투 등 불가) | 공결 | 10호 |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할 경우 | 총 수업시간의 1/3 | 총장 승인 공문 |
2.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으로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에 유의 -위에 명시된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승인 불가
3. 신청 -사후 1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무분별한 신청은 지양 -출석시수 1/3 이내 신청 가능(초과 신청 불가)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4. 절차 : 학생 신청-학과 승인-단과대학 승인-출석부 반영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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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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