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규정

수강신청 및 학점관리

  • 1) 수료학점은 석사과정 24학점 이상, 박사과정 36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 과정의 취득학점을 포함하여 60학점으로 한다. (학칙)
  • 2) 수강신청은 한 학기당 석사과정 9학점 이내,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12학점 이내이며 선수과목은 별도로 3학점 추가 가능함.(학칙)
  • 3) 연구과목( * * 화학연구1,2)은 석사과정의 경우 본인 전공과목을 포함해 총 6학점, 박사과정의 경우 본인 전공과목을 포함해 총 12 학점을 수강 할 수 있다.
  • 4)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 석사과정은 9학점이내, 박사과정 12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은 21학점 이내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대학원 취득학점으로 인정(학칙)
  • 5) 동일교수 과목 수강 신청 : 석사과정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18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30학점 이내로 수강하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가장 낮은 학점을 F 학점 처리하여 수료학점을 계산한다. (학칙)
  • 6) 전공과 관련되는 다른 전공과목 수강 :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경우 석사과정 9학점 이내, 박사과정 15학점 이내,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로 이수 가능함. (학칙)
  • 7) 동일과목 중복이수 불인정 : 동일과목을 2번 이상 이수할 경우 상위 성적을 인정하여 수료사정 한다. (학칙)
  • 8) 수료사정 시 전(全)학년 평점이 3.0 이상이 되어야 하며, 'Co' 이상의 학점만을 취득 학점으로 인정함. (학칙)
  • 9) 동일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재이수 할 수 있음 : 기이수 성적 삭제됨.(학칙)
  • 10) 일반대학원 각 학위과정별 재학생으로서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연구 윤리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학칙 2015.7.10신설)
  • 11) 석사학위 과정에서는 "화학세미나1(또는 2)(3학점)", 본인의 전공분야의 "고등**화학(3학점)" 그리고 타전공의 "고등**화학(3학점)" 3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12)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화학세미나1(또는 2)”와 본인의 전공분야 외 공통과목 또는 타 전공과목을 1과목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13) 화학세미나1(2) 수강 규정 : 화학세미나1(2)는 석사 및 박사과정 4학기 동안, 석박사통합과정 6학기동안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고, 1회 발표하며 수료마지막 학기(통상 4학기)에 수강 신청한다. 또한 논문제출 학기에 본인의 논문을 요약하여 세미나 발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 14)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교과목번호의 변경으로 인하여 같은 과목명임에도 교과목번호가 다르게 배정되어 있는 경우 이들 과목을 이수하였을 시 같은 과목으로 인정, 중복이수 처리하여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특이사항인 경우 이수년도 및 졸업년도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 재량으로 판단 할 수 있음.(2007.2.9 교수회의)
  • 15) 본교 화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박사과정에 지원한 학생은 자신이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복이수 시 취득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학칙)(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16) 수업연한은 석사과정은 2년, 박사과정은 2년, 석박사통합과정은 이미 수학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기간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학칙)
  • 17) 재학연한은 석사학위과정의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의 경우 5년, 석박사통합과정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휴학기간은 재학년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학칙)
  • 18) 선수과목 이수 안내 - 하위과정(석사의 경우 학사, 박사의 경우 석사)의 전공명이 '화학' 이 아닌 비동일 계열 입학생의 경우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가 되며,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는 “붙임”의 선수과목 학점 이수 안내사항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야 함.(학칙)

<붙임> 선수과목 이수 절차 안내 (대상자:2004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 이수대상 : 비동일 계열 또는 특수, 전문대학원 출신자
  • 이수학점 : 12학점 범위 내
  • 선수과목 지정 방법 :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 (화학과 내규: 수강신청 전 학과장이 각 분과 1명씩 위원회 구성하여 이수할 선수과목 지정)
  • 이수과목 : 석사학위과정과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학위과정의 교과과정 교과목 에서 선정하며, 박사과정의 경우 대학원 교과과정의 기초과목 중에서 선정한다. 다만, 대학원 교과과정의 논문연구과목은 선수과목이 될 수 없음.

졸업 전공시험 및 외국어시험

  • 1) 매년 3월, 9월에 대학원에서 실시되며, 전공시험 및 외국어 시험(외국어시험은 화학과에서는 실시하지 않음) 합격자에게는 학위논문제출 자격이 부여됨.
  • 2) 전공시험 응시자격
    • ①석사과정의 경우 수료학점의 2/3(16학점)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②박사과정의 경우 수료학점의 2/3(24학점)이상을 취득한 자(학칙)로서 학과 내규상 Cum. 시험 통과자에 한함
  • 3) 전공시험의 과목 수 : 석사과정의 경우 3과목 이상,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4과목 이상으로 한다.
  • 4) 전공시험 합격기준
    • ①2017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고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불합격 시 다시 응시할 수 있다.)
    • ②2018학년도 입학자부터는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2장(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 4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시험) 에 따른다.
  • 5) 외국어 시험은 다음의 외국어능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외국어능력기준)
    • ①(제출절차)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 ②(유효기간)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유효기간은 입학 시부터 청구논문심사 접수 기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한다.(신설 2014.11.7.)
    • ③(성적표 기준)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외국어능력기준 없음
      • 2015학년도 ~ 2017학년도 입학자
        화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입학생의 경우(외국인 포함) 청구논문심사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 1. TOEIC 550점 이상
        • 2. TOEFL(CBT) 150점 이상
        • 3. TOEFL(iBT) 55점 이상
        • 4. TEPS 455점 이상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제2장(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제 6조(외국어능력기준) 에 따른다.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최종심사

  • 1) 논문 제출 학기의 학생은 화학세미나1(또는 2) 수업시간을 통해 본인의 학위 청구 논문 연구 결과를 석사과정은 20분 정도, 박사과정은 50분 정도 발표한다.
  • 2) 학위청구논문 공개발표는 1)항의 세미나 발표로 대신한다.
  • 3) 청구논문 공개발표 및 최종심사 기간은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중에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한 후, 심사결과 관련서류를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4) 최종심사는 학생별로 논문심사위원(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의 일정에 맞추어 실시한 후 합격, 불합격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석사과정 2명 이상, 박사과정 4명이상) 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합격으로 인정한다.
  • 5) 박사과정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 박사과정 학생 중 수료학점의 1/2 이상을 취득한 학생은 3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제출 예정학기 중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
    •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논문지도위원회 위원과 2인 이상의 다른 학과 또는 교외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지도위원회는 가급적 학과 교수님들로 구성하여야 하며, 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논문심사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청구논문심사 시 논문심사위원장이 될 수 있다.

학부과정 실험조교 수행의무

대학원 화학과 석사과정 모든 신입생(전일제 학생과 반일제 학생)은 동일하게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기간 동안에 학부과정 실험조교를 2년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실험조교는 최대 8번까지 수행하는 것으로 재확인 및 결정함.(2019.08.08 화학과 교수회의) 이는 학연산과정과 일반과정학생들 모두 적용받는다.(2016.09.21 화학과 교수회의)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학기 등록 학점을 3학점으로 제한한다. 단, 다음 학기에 전년도에 수행하지 못한 TA를 추가로 수행하는 경우, 별도로 수강신청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날인이 첨부된 사유서 제출 시 실험조교 의무를 연기할 수 있다.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2년 동안은 정규석사과정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실험TA를 배정한다.

정규석사과정 1년 - 정규석사과정 2년 - 정규박사과정 1년 순서로 TA를 배정한다.

또한 정규석사과정 1년 TA배정 후, TA학생수가 여유가 있을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배정 받지 않을 수도 있다. (2007.02.09 화학과 교수회의)

박사과정 Cum. 시험 실시

  • 박사과정은 입학 후 2학기부터, 석박사통합과정은 통합과정 중 박사 2학기부터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매년 3, 5, 9, 11월 4째주 금요일에 실시한다.
  • 5문항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이면 합격이며, 첫 응시는 본인이 선택하며 첫 응시 후 연속 5회(총 6회) 실시되는 동안 3회 합격하면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졸업전공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각 전공마다 지정된 교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학기별로 한 부분에서만 출제한다. (2005.2)

석박사과정 청구논문 신청 시 논문실적 의무사항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은 다음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2004년 3월 이후부터 2008년 2월 이전까지의 화학과 및 화학생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자의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SCI급 논문(SCI 논문, SCIE 논문) 2편 이상의 발표(Submitted포함)가 요구된다. 단, 2004년 2월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 ②2008년 3월 이후 화학생화학과 및 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급 논문(SCI 논문, SCIE 논문) 2편(게재승인 포함)이상의 발표가 요구된다.
  • ③2015년 3월 이후 화학과 석사과정 입학생부터 학회발표 1회 또는 논문 1편 이상(Submitted포함)의 발표가 요구된다.(신설 2014.11.7)
  • ④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학술지게재 의무조건에 해당하는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청구논문 접수 시 별지 제 3호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 2.학술지게재 의무조건에 해당하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별지 제 4호 서식 ‘학회 논문 발표 확인서’를 학술대회표지, 목차, 발표논문과 함께 제출한다.(신설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