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장힉]2024.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장힉]2024.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153 등록일 2024.03.06

2024.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 안내


2024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기간을 안내합니다. 희망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4. 3. 6.(수) ~ 3. 15.(금), 18:00까지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직접 신청

 □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학부 재학생이며, 재직요건을 충족한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입·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재직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단, 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이며, 심사일(’24.1.1.)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자


․ 부모기업, 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 2년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장학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기업 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

지원 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① 장학금 수혜 후 일정기간(수혜학기×4개월) 재직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장학금반환 및 환수 절차 진행 

 ② 장학금 수혜학기 재학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수혜학기 학적변동(휴학·자퇴·제적) 발생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 전년대비 변경사항


구분

현행(2023-2학기)

변경(2024-1학기)

부모기업 사전

확인절차 마련

신청 등 절차에서

부,모 성명 기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징구

개인사업자 실질적

영업활동 확인

기준일 이전 6개월의 평균 매출액 > 1인가구 생계급여(713,102원) / 조건 충족 필요

의무재직 심사기준 강화

재직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 가능한 서류

재직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제외)

※ 2024년 이전 선발자는 변경 전 기준 적용


※ 업무처리기준 상세 내용 및 변경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협조 요청사항

 ○ (신청 독려) 카드뉴스 및 포스터(붙임)를 배포하오니 학교 SNS 및 학생회 카카오톡 메신저방 등을 통해 홍보

 학생 신청 매뉴얼 및 FAQ는 재단 홈페이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공지사항에 개시

 ○ (선발기준 공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장학생은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됨을 안내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p.17)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참고

 □ 향후 일정(안)

 ○ (2024.3.6.~ 3.15.) 신규장학생 신청 접수: 학생→ 재단

 ○ (3월 말 ~ 4월 초) 신규장학생 대학심사: 대학

 ○ (4월 중 ~ 4월 말) 학생 이의신청(요건재심사) 접수: 학생→ 재단

 ○ (5월 중) 수납원장 정비 및 장학금 지급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


붙임 1.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포스터 및 카드뉴스 1부.

        2.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신청 매뉴얼 1부.

        3. 2024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등 각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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