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학칙 개정에 따른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이월)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239 등록일 2021.05.12

관련 : 충남대학교 학칙(제2003호) 제40조(휴․복학자의 등록금)

  

학칙 개정에 따라 휴학 신청시 등록금 반환 및 이월이 붙임과 같이 시행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의 등록금은 본인 의사에 따라 반환 하거나, 복학하는 최초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

 나. 시행일: 2021. 4. 30.

  ※ 2021. 1학기 휴학 신청(2021. 4. 30. ~ 5. 21.)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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