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530 등록일 2020.03.17

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이 변경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교육부)에 따라 등록금 반환 기준이 변경된 바, 다음과 같이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을 정하여 알려드립니다.


 O 국가장학금 반환 대상: 학적 변동(휴학을 제외한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한 경우 및 학칙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하는 경우

 O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안)

 - (당초)학기 개시일 이전 전액 반환 → (변경)개강일 이전 전액 반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당초 기준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학기 개시일 이전(~2.29.)

학기 개강일 이전(~3.15.)

장학금 전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3.1.~3.30.)

학기 개강일부터 15일까지(3.16.~3.30.)

장학금의 5/6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경과 ~ 60일까지

좌동

장학금의 2/3

학기 개시일부터 60일 경과 ~ 90일까지

좌동

장학금의 1/2

학기 개시일부터 90일 경과 후

좌동

미 반환

 ※ 학기 개시일: 3월 1일 / 개강일: 3월 16일(2주 연기)

 ※ 단, 휴학 중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휴학 일자를 기준으로 반환금을 산정하고 복학자는 복학학기를 기준으로 반환금 산정

 - (적용 대상)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포항장학금

 ※ 국가우수장학금(희망사다리장학금, 인문100년장학금 등) 제외

  

붙임 2020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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