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학내 전동 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학내 전동 킥보드 등 사용 관련 안전사항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319 등록일 2020.01.14

 최근 학내 이동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오니, 학생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사용 안전수칙]

   ◦ 면허소지자(자동차 또는 원동기)만 이용

   ◦ 안전모 등 안전장구 필수 착용

   ◦ 보도운행 금지

   ◦ 저속 운행(15km/h 이하 운행)

   ◦ 2인 이상 탑승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