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병가, 특별휴가, 공결) 신청 안내-일부 변경 | ||||||||||||||||||||||||||||||||||||||||||||||||||||||||||||
작성자 | 화학과 | |||||||||||||||||||||||||||||||||||||||||||||||||||||||||||
---|---|---|---|---|---|---|---|---|---|---|---|---|---|---|---|---|---|---|---|---|---|---|---|---|---|---|---|---|---|---|---|---|---|---|---|---|---|---|---|---|---|---|---|---|---|---|---|---|---|---|---|---|---|---|---|---|---|---|---|---|
조회수 | 4833 | 등록일 | 2025.03.20 | |||||||||||||||||||||||||||||||||||||||||||||||||||||||||
이메일 | ||||||||||||||||||||||||||||||||||||||||||||||||||||||||||||
**2025. 2학기 변경사항 (첨부 참조) -반려 시 학과에서 사유를 작성하니 반려사유는 직접 확인하여 재신청 또는 출석인정 포기 -병가 중 (치과)치료확인서 증빙자료 추가 -2026. 1학기부터 10일 이내(공휴일 제외)로 변경 예정 [충남대학교 학생휴가규정] 폐지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32조의2(출석인정) 조항 신설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인정 종류 및 증빙서류 :
2. 증빙서류 -3개 업로드 가능으로 증빙서류 강화 및 위조 시 징계 처분에 유의 -위에 명시된 증빙서류만 인정되며 그 외에는 승인 불가 3. 신청 -사후 10일 이내까지 신청해야 하며 무분별한 신청은 지양 -출석시수 1/3 이내 신청 가능(초과 신청 불가)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18:00까지 신청 건만 인정 4. 절차 : 학생 신청-학과 승인-단과대학 승인-출석부 반영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