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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논문심사료반환]]학위청구논문 논문 심사료 반환 안내
[[청구논문심사료반환]]학위청구논문 논문 심사료 반환 안내
작성자 학생담당
조회수 103 등록일 2019.06.11

 

학위청구논문 논문 심사료 반환 안내

 

논문심사료 납부자 중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비를 반환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논문 심사비를 납부하면 심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비 반환 불가

 

나. 개선사항: 심사일정 미진행자(공개발표 등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의 심사료 전액 반환

 

다. 적용시기: 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부터 적용

 

라. 제출기한: 2019.6.14.() ※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결과물과 함께 제출

 

      마. 제출서류

        가)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자 심사료 반환신청서

        나)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 확인서

 

 

붙임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자 심사료 반환 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 확인서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