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논문심사료반환]]학위청구논문 논문 심사료 반환 안내 | |||||
작성자 | 학생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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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3 | 등록일 | 2019.06.11 | ||
학위청구논문 논문 심사료 반환 안내
논문심사료 납부자 중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비를 반환할 예정이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행: 석사(100,000원), 박사(300,000원) 논문 심사비를 납부하면 심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심사비 반환 불가
나. 개선사항: 심사일정 미진행자(공개발표 등 심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의 심사료 전액 반환
다. 적용시기: 2018학년도 후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부터 적용
라. 제출기한: 2019.6.14.(금) ※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련 결과물과 함께 제출
마. 제출서류 가)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자 심사료 반환신청서 나)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 확인서
붙임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자 심사료 반환 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진행 확인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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