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127 등록일 2022.09.27

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

 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

 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위 관련, 9. 26(월) 실시한 예비군훈련 입소간 입소하지 못한 학생예비군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례로 미입소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드리니 숙지하기 바랍니다.

 

 가. 교육입소 시간 준수 : 정시 09:00

  ※ 교육입소 시간은 정시 09:00이며, 시간 미준수 입소 불가합니다. 

 나. 훈련복장 준수 

  ※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은 전투복 및 전투화를 대여하지 않고,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가 맞지 않을 경우 착용 또는 휴대하여 입소하셔야 교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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