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학생생활관 격리동 이용안내]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생(교직원 포함) 격리동 이용 기준 안내
[학생생활관 격리동 이용안내]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생(교직원 포함) 격리동 이용 기준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90 등록일 2021.12.20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생(교직원 포함) 격리동 이용 기준 안내



학생생활관 거주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공무나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 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동 이용에 관한 질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에서는 공동거주 시설 입주자를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국외 출국 후 입국한 입주생(교직원 포함)은 방역지침(10일 자가격리)*을 준수하고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이후에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출국 후 입국 시에는 생활관 본인 호실이 아닌 격리동을 이용*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들과 이동 동선이 겹치는 공동거주 시설인 본인 호실에서 임의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여 관내 코로나19 확산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상 제재(법적처벌구상권 청구 등)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격리동이 아닌 다른 격리시설을 이용한 후 생활관 입사 가능(단, 격리해제확인서 확인 필요)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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