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격리동 이용안내]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생(교직원 포함) 격리동 이용 기준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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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90 | 등록일 | 2021.12.20 | ||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생(교직원 포함) 격리동 이용 기준 안내 학생생활관 거주 중인 학생 또는 교직원이 공무나 개인적인 사유로 출국 후 입국하는 경우 격리동 이용에 관한 질의가 있어 안내드립니다.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에서는 공동거주 시설 입주자를 보호하고 감염확산을 차단하고자 국외 출국 후 입국한 입주생(교직원 포함)은 방역지침(10일 자가격리)*을 준수하고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이후에 생활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출국 후 입국 시에는 생활관 본인 호실이 아닌 격리동을 이용*해야 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다른 학생들과 이동 동선이 겹치는 공동거주 시설인 본인 호실에서 임의적으로 자가격리를 하여 관내 코로나19 확산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민ㆍ형사상 제재(법적처벌, 구상권 청구 등)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관 격리동이 아닌 다른 격리시설을 이용한 후 생활관 입사 가능(단, 격리해제확인서 확인 필요) **입원 또는 격리 조치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감염병예방법제7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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