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학생생활관 입주 자격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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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83 | 등록일 | 2021.12.08 | ||||||||||||||||||||||||||||||||||||||
<2021. 12. 3.(금), 학생생활관> □ 시행 근거: 교육부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에 따라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입주 자격: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1) 입사일 기준 1차 예방접종자로 COOV 또는 국내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자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 또는 국내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자 **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는 예외 적용대상자 증명서 제출: [붙임1] 참고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18세 이하 청소년, 완치자 등) *** 벌점 미적용 기준일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후 행정실 담당자의 제출 확인 안내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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