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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학생생활관 입주 자격 안내
[학생생활관]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학생생활관 입주 자격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83 등록일 2021.12.08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학생생활관 입주 자격 안내

  

  

  

<2021. 12. 3.(), 학생생활관>

□ 시행 근거교육부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에 따라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 입주 자격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준일자

2021학년도 2학기

시행일부터

(2021. 11. 22. ~

2021. 12. 16.)

2021학년도 동계

(2021. 12. 17. 

~ 2022. 2. 25.)

2022학년도 1학기

(2022. 2. 26. ~)

입주자격

PCR 검사 완료자

백신 1차 접종자1) 

+ PCR 검사 완료자

백신 접종 완료자2) 

격리면제자

없음

  

[2021. 12. 1.일자 질병관리청 공지사항]

예방접종완료자·격리면제 제외국가가 신종 변이바이러스(오미크론)로 인해

모든 국가/지역으로 확대 적용됨” 에 따라,

모든 해외입국자는 격리 필수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제출서류

PCR

백신 1차 접종증명서 + PCR

백신접종증명서

(2차 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예외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 증명서**

입주일

확인 사항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백신접종 완료자 및 백신접종 예외자는 제출 대상 제외)

없음

기타

백신접종증명서(2차 접종 완료제출자는 

자가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른 벌점을 미적용***

 1) 입사일 기준 1차 예방접종자로 COOV 또는 국내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자

 2)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 COOV 또는 국내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자

**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는 예외 적용대상자 증명서 제출[붙임1] 참고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18세 이하 청소년완치자 등)

*** 벌점 미적용 기준일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후 행정실 담당자의 제출 확인 안내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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