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자격 기준 변경 안내문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자격 기준 변경 안내문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96 등록일 2021.11.30


2021학년도 학생생활관 입주자격 기준 변경 안내문



 ▢ 학생생활관은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독려하고 입주생의 안전을 확보하여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자 입주자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입주생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 : 2021년 11월 22일부터


 ▢ 주요내용
  ※ 해외예방접종완료자는 관한 보건소에 해외 접종 이력을 등록하여 COOV 또는 국내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를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기혼자실 동거가족도 기준을 충족한 경우만 거주 가능 (13세 미만 동거 자녀는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결과 제출로 대체)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시 기

2021학년도 2학기

시행일부터

2021학년도 동계방학 입주

2022학년도 1학기 입주

신청자격

제한 없음

백신 1차 접종자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접종 완료자)

신청자 

제출서류

없음

백신 1차 접종증명서

백신접종증명서

(2차 접종 완료자)

백신접종 예외자는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 증명서**

입주일

확인 사항

PCR 음성 확인서

※ 결과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백신접종 완료자 및 백신접종 예외자는 제출 대상 제외)

없음

변경내용

백신접종증명서(2차 접종 완료) 제출자는 

자가모니터링 미실시에 따른 벌점을 미적용***함


*  학생생활관 입소 시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은 교육부의 ‘고등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른 권고 사항임
**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는 예외 적용대상자 증명서 제출: [붙임1] 참고
    (불가피한 사유의 미접종자: 접종 후 중대 이상반응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금기자, 18세 이하 청소년, 완치자 등)
*** 벌점 미적용 기준일 : 백신접종증명서 제출(학생생활관 정보시스템 제출서류 업로드)후 행정실 담당자의 제출 확인 문자를 받은 날



[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이용자 가이드 (예외 적용대상자 증명서 발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