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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유학 예정자 신고제도 안내
해외이주·유학 예정자 신고제도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164 등록일 2019.12.02

해외이주·유학 예정자 신고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출국 전까지 유학 및 이주계획을 신고하고 보증인 입보 후 상환의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상환의무 대상

구분

해외이주

해외유학

신고

의무

 영주권 또는 영주권 승인비자 증빙으로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신고

 이름, 유학계획기간이 표시된 유학(연수)기관 발급 증명서 증빙으로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신고

 귀국 후 귀국신고

 유학계획 연장 시 변경신고

상환

의무

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 보증인 입보 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식* 유지

 * 상환기준소득(2019년 귀속소득 2,08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 시 상환 개시

 유학계획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까지 미귀국 시 즉시 전액상환

 나.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다. 문 의 처: 1599-2000(대출현황 및 자발적상환, 해외이주·유학신고 관련 문의)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홍보 리플렛 1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