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유학 예정자 신고제도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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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4 | 등록일 | 2019.12.02 | |||||||||||
해외이주·유학 예정자 신고제도 안내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출국 전까지 유학 및 이주계획을 신고하고 보증인 입보 후 상환의무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상환의무 대상
나.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다. 문 의 처: 1599-2000(대출현황 및 자발적상환, 해외이주·유학신고 관련 문의)
붙임 1. 홍보 포스터 1부. 2. 홍보 리플렛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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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