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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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 | 등록일 | 2025.0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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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제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 안내 2025.1학기 일반대학원 수료학점 인정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2025. 3. 14.(금)까지 화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규정: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53조 1) 학사학위과정 중에 대학원교육과정의 학점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6학점 범위 내에서 취득학점으로 인정 (단, 학사학위과정의 졸업소요 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학점이어야 함) 2) 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동일 학과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6학점 범위 내에서 박사학위과정의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석사학위 취득학점 중 수료학점으로 인정된 학점 내에서만 인정되며 타전공으로 인한 초과학점은 해당되지 않음 3) 선수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 산입하지 않음 2. 제출서류 1) 수료학점 인정 신청서 1부: [붙임1] 또는 [붙임2], 학과장 서명 혹은 날인 2) 성적증명서 1부: 해당과목 표시 3) 2025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수료학점인정 명단 1부: [붙임3] 엑셀 서식
3. 학점인정 관련 유의사항(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21조의 2): 다른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다른 전공 학점 인정, 수료학점 인정 등으로 각각 인정된 학점의 합은 수료에 필요한 최소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수료학점인정 신청서(학사학위) 서식 1부. 2. 수료학점인정 신청서(석사학위) 서식 1부. 3. 2025학년도 제1학기 수료학점 인정 명단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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