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작성자 | 화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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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 | 등록일 | 2024.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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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시간제취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 대학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의 학업 정진 및 장학생으로서의 의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를 면밀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학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관한 학사 운영 지침 미준수로 인하여 장학에 경고나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원(학과)에서는 [붙임]의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24조(장학생 관리 점검), 제18조(경고), 제20조(징계)와 관련한 다음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학은 장학생이 「출입국관리법」의 시간제취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시간제취업 사전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나. 장학생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의 시간제취업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1) 장학생은 방학 기간에 한하여 시간제 취업을 허용함 2) 학위과정 재학생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학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기 중에도 시간제 취업 허용이 가능함 - 수학대학 내 근로장학생 - 수학대학에서 주관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 학술활동 ※ 지도교수가 책임교수로 외부 기관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전공 연계 연구 학술 활동 포함 - 수학대학의 학교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현장 실습 활동 - 장학생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인턴 활동 3) 장학생은 학업 활동 외 취업 관련 모든 영리 활동에 대해 시간제 취업 허가 범위를 준수하고, 수학대학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규정 위반 시 장학 경고 조치 ※ 일시적 사례금(일회성 및 비연속성 행사 참가, 통역, 방송 출연 등)과 상금은 시간제 취업 허가 예외 대상 다. GKS 장학 사업 및 GKS 동문 로고 무단 도용, GKS 장학사업 공식 또는 대행 기관 사칭 등 불법 행위 관련 회사에 GKS 장학생이 취업하는 경우는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제20조(징계) 6호. 장학생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아울러, 정부초청장학생 외 유학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에도, 학업 활동 외 영리 및 취업 활동에 대해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의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취업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유학생 지도에 참고 바랍니다. 붙임 시간제취업 관련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학사 운영 지침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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