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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412 등록일 2022.04.05

학교에서는「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22년 3월 한달 동안 4대사항(안전모 착용동승 금지주차구역 주차교통법 준수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붙임의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야간에 충돌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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