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80 등록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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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Ⅰ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기간을 안내합니다. 희망 학생들의 신청 바랍니다.


 가. 지원자격

 - 기본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3학년 이상 재학생이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점수 70점 이상인 자

 - 취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중소·중견기업 취업희망자 또는 기취업자

 - 창업지원형: 기본요건 충족 + 창업희망자 또는 기창업자

 나.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 취·창업지원금*

 * 학기당 200만원,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미 이수시 반환 조치

 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4. 9. 2.(월) 9:00 ~ 9. 13.(금) 18시까지

 ※ 계약학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에 한해 최대 2회 지원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본인 직접 신청

 ※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붙임의 매뉴얼 참조 

 라. 장학생 의무사항: 정보제공 동의, 의무교육 이수, 의무종사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 정보제공 동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 필수

 - 의무교육: 온라인사전교육 및 진단평가(장학금 신청 시),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중소기업 취·창업에 대한 의무[의무종사기간: 수혜학기(횟수)×6개월]

 ※ 의무종사 불이행 시,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 전액 환수

 마. 행정사항

 - 수혜 학기 재학 상태 유지 및 이수(휴학․자퇴 등 학적변동 시 해당학기 장학금 반환)

 학적변동(휴학제적자퇴 등및 포기자 발생 시 즉시 공문 발송


 바.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800-0499)


붙임 1. 24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1부.

         2. 24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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