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학기 학생휴가 신청 안내(신청방법 변경)
2022. 2학기 학생휴가 신청 안내(신청방법 변경) |
작성자 |
화학과 |
조회수 |
1710 |
등록일 |
2022.08.31 |
1. 신청 개시일 : 2022. 11. 1.(화)부터 2. 신청대상 : 공결, 병가, 특별휴가 3.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 '휴가처리' 메뉴에서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4. 신청기간 : 담당교수 성적평가 전까지 신청 (이후에는 신청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
※ 2022.11.1. 이후 이메일 및 방문 신청 불가
<2022. 2학기 수업 운영[출결] 기준 안내>
*학교 일상단계 기준(개강일 현재) 구 분 | 해당 기간 수업 운영 | 대면수업 가능 시기 | 병가(또는 공결) 관련 증빙서류 | 담당 교원 | 학생(본인) | 의심 증상 |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 병가 또는 원격수업 참여 | 증상이 소실되거나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 접촉자* (수동감시자) | 대면수업 | 대면수업 참여 ※ 신속항원검사 등에 필요한 시간만 공결 허용 | 신속항원검사 등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이후 | 보건당국 발급 서류 등 (문자메시지, 음성확인서 등) | 확진자 (7일간) | <경증‧무증상> 원격수업 또는 휴강(보충수업 지정)
<중증> 강의대체자 지정 | <경증‧무증상> 병가 또는 원격수업
<중증> 휴학 권고 | 격리기간 해제 후 ※ 교원 또는 학생이 원할 경우 원격수업(미러링 수업) 가능 | 보건당국 발급 서류(문자메시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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