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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학생대상 폭력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화학과
조회수 491 등록일 2019.07.19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관계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첨부를 참조하여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주제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2. 교육대상 : 학부생 및 대학원생


3. 이수기간 : 2020. 12. 31.까지


4.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http://prevent.cnu.ac.kr)


5. 소요시간 : 2시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