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화학과(화학전공, 유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 2013.04.09.

개정 2013.04.22.

개정 2014.04.25.

개정 2014.11.07.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7장 학위청구논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2015학년도 이후 화학과(화학전공, 유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이하 “학과”라고 한다)입학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2015학년도 이전의 화학생화학과 및 화학과로 입학한 화학전공, 유기화학전공, 물리화학전공, 무기화학전공, 분석화학전공 학생들에게도 각 조별 제시되어 있는 조건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 및 박사 과정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논문제출자격)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 제41조에서 정한 논문 제출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 4항의 논문지도위원회관련은 

학과 시행세칙 제6조에 준하여 적용한다.


제4조(논문제출자격시험)  ①(응시절차)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와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과목)논문제출자격시험은 전공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화학과 교육과정의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석사학위과정은 3과목 이상으로, 박사학위과정과 석박사통합과정은 4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시험출제기준)자격시험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 및 전문지식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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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출제위원은 해당분야의 전임교수 중에서 2인 이상을 학과장이 위촉한다. 채점위원은 원칙적으로 출제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따로 채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⑤(합격기준)전공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⑥불합격된 시험에 대하여는 다시 응시할 수 있다.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 ①(제출절차)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②(유효기간)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유효기간은 입학 시부터 청구논문심사 접수 기한 내 유효한 성적표만 인정한다.(신설 2014.11.7)

③(성적표 기준) 2015년 3월 이후 화학과 석사과정, 박사과정 입학생의 경우(외국인 포함) 청구논문심사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신설 2014.11.7)

1. TOEIC 550점 이상

2. TOEFL(CBT) 150점 이상

3. TOEFL(iBT) 55점 이상

4. TEPS 455점 이상

④ 또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충남대학교 대학원 규정 중 “대학원 외국인전형 조건부 학생 어학능력기준”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제6조(논문지도위원회) 

①박사학위과정 학생의 논문지도를 위하여 논문지도위원회를 둔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②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학생의 지도교수는 3인 이상의 위원을 학과 주임교수에게 추천하고, 학과 주임교수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 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③논문지도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④박사학위과정 학생은 주임교수 주관으로 학위청구논문 제출 학기 중󰡐석박사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이전에 논문연구계획을 공개 발표하여야 하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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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도위원회 위원은 이를 심사한다.(신설 2013.4.9)(개정 2013.4.22)(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⑤박사학위과정 학생은 공개발표 후 별지 제 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를 학과에 제출한다.(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⑥논문지도위원회 위원 중 부득이한 경우 청구논문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 

다. (신설 2013.4.9)(개정 2014.4.25)(개정 2014.11.7)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박사과정 학생은 다음의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2004년 3월 이후부터 2008년 2월 이전까지의 화학과 및 화학생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자의 경우 지도교수가 인정하는 SCI급 논문 2편 이상의 발표(Submitted포함)가 요구된다. 단, 2004년 2월 이전 입학생의 경우 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 

2008년 3월 이후 화학생화학과 및 화학과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 청구논문제출자가 주저자이며 지도교수가 공저자인 SCI급 논문 2편(게재승인 포함)이상의 발표가 요구된다.

③2015년 3월 이후 화학과 석사과정 입학생부터 학회발표 1회 또는 논문 1편 이상(Submitted포함)의 발표가 요구된다.(신설 2014.11.7)

④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학술지게재 의무조건에 해당하는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청구논문 접수 시 별지 제 3호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 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한다. 

2.학술지게재 의무조건에 해당하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별지 제 3호 서 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 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거나 또는 별지 제 4호 서식 ‘학회 논문 발표 확인서’ 를 학술대회표지, 목차, 발표논문과 함께 제출한다.(신설 2014.11.7) 


제8조(시행세칙의 개정) 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해당 학과장이 회의를 거친 후 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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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자 및 그 이전 입학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별 적용 학년도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각각 입학년도별로 적용하도록 한다. 특히 제5조(외국어능력 기준)의 경우 2015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제6조(논문지도도위원회)의 경우 2008학년도 박사과정 입학생부터 모두 소급 적용한다. 또한 제7조(학술지게재 의무조건)의 경우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석사, 박사 각각 입학년도별 조건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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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논문지도위원회 구성 신청서


석사 or 박사학위과정 대학원생

논문지도위원

학과

전공

학번

성명

지도

교수

소속

교직원번호

직위

성명

위원

(위원장)

 

 

 

 

 

 

 

 

 

 

 

 

 

 

 

 

 

 

 

 





학과주임             (인)







※ 작성요령

1. 대상 : 수료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한 석- 박사학위 과정 학생(단, 학과별시행세칙상 구성하지 않으면 해당없음)

2. 논문지도위원회 위원 : 관련 분야 전임교수 또는 교외의 해당 전공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3. 3인 이상의 위원 중 위원장을 1인 임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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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논문 계획 승인서



소 속 대 학 :

전       공 :

학       번 :

성       명 :


위 학생은     학년도  월   일에 실시한 논문 연구 계획 발표가 논문지도위원회를 통과하였음을 승인합니다.



심사 위원장 :            (인) 

심사위원 :               (인) 


심사위원 :               (인) 


학과주임 :               (인)





화학과전공 주임교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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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성   명

소속대학 및 학과

지도교수

소속학과

의무조건

소속학과

의무조건

학술지 게재 목록

연번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이름

SCI(E) 등재 여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여부


위와 같이     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술지논문게재의무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 본 학술지게재 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 논문접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논문접수 취소됨 (단,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필히 기재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등)가 없을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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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학회 논문 발표 확인서

성   명

소속대학 및 학과

지도교수

소속학과

의무조건

소속학과

의무조건

학회 발표 논문 목록

연번

발표자

학술대회명

주관기관명

학술대회 개최기간

개최국 및 장소

논문발표 형식


위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회 논문 발표 의무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 본 학회발표 논문은 사본을 첨부하여 논문접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논문접수 취소됨(단, 발표예정인 경우 학회 발표 예정 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 제출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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