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교양 교육과정 편성 · 이수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1. 28.

개정 2015. 1. 27. 

개정 2016. 1. 29.

개정 2016. 11.15.

개정 2018. 1.  9.

개정 2018. 12.31.

개정 2020. 2. 21.

개정 2020. 4.  7.

개정 2022. 2.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충남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53조와 제54조 및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이하 “학사운영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양 교육과정 편성, 이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및 인재상) 교양교육는 폭넓은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인격체를 갖춘 지성인을 양성함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함양하고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지식융합능력을 갖춘 지성인’ 인재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 역량) 교양교육은 학칙 제2조의 창의‧개발‧봉사정신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6개 역량을 선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1. 창의‧융합역량 : 다양한 학문영역의 학습과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량

2. 글로벌역량 : 세계 시민으로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여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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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소통역량 : 자신의 의사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고 타인의 의견을 인지하여 소통할 수 있는 역량

4. 자기관리역량 :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역량

5. 인성역량 : 바람직한 가치관과 도덕적 판단력을 바탕으로 참되고 성숙한 인간성을 함양하는 역량

6. 대인관계역량 :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창의, 개발,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리더로서의 역량


제2장  편    성


제4조(교양교육과정 편성) ① 교양교육과정은 공통기초교양, 핵심교양, 전문기초교양, 일반교양, 특별교양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1.27)

② 공통기초교양은 전체 학생의 필수 이수 교양교과목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 (개정 2022.2.22)

1. 글쓰기 관련 : 기초글쓰기(총2학점)

2. 영어 관련 : 대학영어 1(2학점), 대학영어 2(2학점)

3. 진로설계 관련 : 대학생활과 진로설계(1학점), 취업과 창업(1학점)

③ 핵심교양은 교육혁신본부에서 선정한 6개 역량(창의융합, 글로벌, 의사소통, 자기관리, 인성, 대인관계)별 핵심교양교과목 중 단과대학별로 지정한 교과목으로 편성하되, 핵심교양교과목 선정 방법은 교육혁신본부에서 따로 정한 핵심교양 평가계획(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16.11.15.)

④ 전문기초교양은 전공이수 시 요구되는 학술적 내용의 기초 교과목으로 일반교양 중에서 학과별 지정 교과목으로 편성한다.(신설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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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

⑤ 일반교양은 6개 영역(언어‧문학, 역사‧철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체육, 융복합)으로 구분하고, 학생이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한다.(개정 2015.1.27)

⑥ 특별교양은 교양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형식의 비교과 교육과정으로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5.1.27)

⑦ 구분별 교과목 및 영역별 교과목은 따로 편성한다.(개정 2015.1.27)

제5조(교양교과목 기준) ① 교양교육과정은 제3조가 정하는 교양과정의 역량별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11.15.)

② 교양교과목의 내용은 지성을 함양하는 주제 중심의 융복합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③ 교양교과목의 수준은 전공과정과 유사하되, 비전공자가 타 학문분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다.(개정 2016.11.15.)

④ 강의계획서 및 강의 운영이 교양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수준의 충실성을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제3장  이    수


제6조(교양교과목 이수) ① 교양교과목은 1학년부터 2학년까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과목 이수학점은 36학점 이상 모집단위별로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별 최저이수학점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5.1.27., 개정 2022.2.22.)

1. 모든 학생은 기초글쓰기(2학점), 대학영어 1(2학점), 대학영어 2(2학점), 대학생활과 진로설계(1학점), 취업과 창업(1학점)을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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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한다.

2. 모든 학생은 소속대학에서 정한 핵심교양교과목 중 최소 3개 역량 에서 1과목씩 9학점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한다.

3. 전문기초교양은 학과별로 12학점 이하로 일반교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학과의 학생은 학과에서 지정한 전문기초교양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4. 모든 학생은 일반교양 6개 영역에서 자유롭게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개정 2015.1.27.)

5. 모든 학생은 교양교과목 이수 시 인문학 관련 교양교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인문학 관련 교양교과목 인정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혁신본부에서 따로 정한다.(신설 2016.11.15., 개정 2022.2.22.)

6. 모든 학생은 소프트웨어 관련 교양교과목(컴퓨터과학적사고, 컴퓨터입문, 정보보호입문과활용, 문제해결을위한코딩기초, 데이터분석프로그래밍기초, 프로그래밍언어, 인공지능개론, 인공지능과 미래사회, 인공지능융합기초)중 한 개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9., 개정 2022.2.22.)

③ 학생 소속학과(국어국문학과·국어교육과, 영어영문학과·영어교육과, 수학과·수학교육과, 스포츠과학과·체육교육과를 포함)에서 제공하는 교양교과목은 수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신설 2015.1.27., 개정 2016.1.29.)

1. 공통기초교양 교과목

2. 전문기초교양 교과목

3. 일반교양 중 융복합영역 교과목

4. 공학교육심화과정 교과목

제7조(영어 관련 교양교과목 이수 및 면제)① 학생은 대학수학능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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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영어 등급에 따라 대학영어 1, 2 교과목의 최초 수강단계를 판정하며, 이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2.)

수능 영어 등급

수강 교과목 명

이수 절차

1등급

대학영어 2

대학영어2

핵심교양 또는 일반교양 중 2학점

2~9등급

(등급 없음)

대학영어1, 2

대학영어 1 → 2

②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에 응시하여 별표 1에 의한 영어능력 인정 기준 성적 이상인 학생은 대학영어 1, 2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공인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은 각 시험의 유효기한 내에서만 인정한다.(개정 2020. 2. 21., 2022.2.22.)

③ 대학영어 1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는 다음 단계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22.2.22.)

④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의 성적증명서는 졸업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총장이 정한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인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12.31., 개정 2022.2.22.)

⑤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등급 1등급, 외국인전형입학생 및 2013학년도 이전 입학자, 공인영어능력인정 면제자인 경우 이전 단계를 수강할 수 없다. (개정 2022.2.22.)

⑥ 청각장애학생은 대학영어 1, 2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신설 2016.1.29., 개정 2022.2.22.)

제8조(진로설계 관련 교양교과목 이수)  진로설계 관련 교양교과목은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을 순차적으로 모두 이수하여야 하되, 대학생활과 진로설계은 1학년에서 이수하고 취업과 창업는 2학년에서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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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학교육심화과정 교양이수) ① 공학교육심화과정의 학생은 공통기초교양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의 경우 해당 학과(부)에서 따로 정한다.

② 공과대학 학생은 학과에서 정한 전문기초교양 영역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교과목인 “기초대학수학”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입학 전에 실시하는 수학부문 기초학력진단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기초대학수학”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신설 2018. 1. 9.)

③ 공학교육심화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중도에 포기한 공과대학 학과(학생)의 경우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양교과목을 이수한다.

제10조(외국인전형입학생 교양이수)① 외국인전형 입학생은 공통기초교양 교과목인 기초글쓰기,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과 일반교양교과목인 한국어쓰기 1, 2를 반드시 이수한다. (개정 2022.2.22.)

② 외국인전형입학생 대학영어 1, 2 교과목 이수를 면제한다. (개정 2022.2.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전 국립국제교육원의 재외동포 국내 교육과정 중 한국어 심화 과정 1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한국어쓰기 1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하고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은 한국어쓰기 1, 2 교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신설 2020.4.7., 개정 2022.2.22.)

제11조(장애인학생 교양 이수) 장애인 학생의 교양과정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4장  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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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교양교과목 신설) ① 교양교과목의 신설은 매년도 9월에 신청을 받아 학기시작 4개월 전에 확정을 함으로써 연1회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양교과목 신설은 교육혁신본부에서 단과대학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다. (개정 2022.2.22.)

③ 교양교과목 신설 기준은 제5조가 정하는 교과목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④ 학부(과)에서 교양교과목을 신설할 경우, 같은 수 이상의 교양교과목을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정지원 사업수행 등 대학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교양교과목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6.11.15.)

⑤ 신규 교양교과목 개설 시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11.15.)

1. 신규 교양교과목을 전임교수가 담당하지 않을 경우, 이를 교양교과목 평가에 반영

2. 해당 교양교과목의 담당 전임교원의 안식년(파견) 및 휴직일 경우 학과 차원에서 타 전임교수가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적임자가 없을 시에는 예외로 함

⑥ 중복 교양교과목의 신규 개설은 금한다.(신설 2016.11.15.)

⑦ 그밖에 교양교과목의 신설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혁신본부에서 따로 정한 교양교과목 신설기준에 따른다.(신설 2016.11.15., 개정 2022.2.22.) 

제12조의2(교양교과목 통합)① 교양교과목 중 교과목의 명칭·강의내용·교재내용이 유사하거나 교과목 평가·강의평가 등에서 유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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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으로 판단된 교과목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② 교양교과목의 통합은 교양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6.11.15.)

제13조(분반기준) ① 공통기초 교양교과목의 반 편성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글쓰기 관련 : 30명

2. 영어 관련 : 30명

3. 진로설계 관련 : 70명

② 핵심교양 및 일반교양교과목의 분반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표준 강의계획서 및 교양교과목 포트폴리오)① 교양교과목의 강의 표준화를 위하여 모든 교양교과목 담당교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준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5.)

② 공통기초 및 핵심교양교과목 담당교수는 강의질개선 보고서(CQI)를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16.11.15.)

제15조(담당교수) ① 교양교과목의 강의는 전임교수가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통기초 및 외국어 교양교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분반의 경우 ⑤항을 따른다.(개정 2016.11.15.)

② 각 교양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교과목 개설학과의 학과(부)장이 지정한다.(개정 2016.11.15.)

③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취업과 창업 교과목은 학과(부)장 또는 학과(부)장이 지정하는 전임교수가 강의한다.(개정 2016.11.15.)

④ 공통기초 교과목(글쓰기 관련, 영어 관련, 진로설계 관련) 운영을 위하여 교육혁신본부 소속으로 전담교수를 둘 수 있다.(신설 2016.11.15., 개정 202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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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교양교과목을 3개 반 이상으로 분반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전임교수를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필수, 공학교육혁신센터 (MSC필수 교과목 운영) 등 총장이 인정하는 과목은 예외로 함.] (신설 2016.11.15.)

전임교수 의무지정

강좌수

3∼5강좌

6∼8강좌

9∼11강좌

12∼14강좌

1강좌 이상

2강좌 이상

3강좌 이상

4강좌 이상

15∼17강좌

18∼20강좌

21∼23강좌

24∼26강좌

5강좌 이상

6강좌 이상

7강좌

8강좌 이상

제16조(강의시간표) 교양교과목 강의시간표는 따로 정하는 표준수업시간표에 의하여 편성한다.

제17조(CNU역량 인증제) ① 특별교양인 비교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CNU역량을 인증한다. 이 경우 인증자에게는 인증사실을 ‘학적부’에 기재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CNU 역량 인증제 프로그램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교양교과목 및 교양교육과정 평가) ① 교양교과목 및 교양교육과정은 매 2년마다 평가한다.(개정 2016.11.15.)

② 평가 결과는 다음 학년도 교양교육과정 편성 자료로서 교양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18조의2(교양교과목 질관리) ① 교육혁신본부는 교양교과목의 내실을 기하고 강의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신설 2016.11.15.)

1. 교양교과목 포트폴리오 관리(강의계획서, 강의질개선(CQI)보고서 등)

2. 교양교과목 분반강좌의 균질성 강화(표준 강의계획서, 교재, 진도관리계획, 시험 및 성적부여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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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양교과목 질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강좌 및 워크숍 운영

4. 교양교과목의 지속적 개편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강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협의 등

② 기타 질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혁신본부에서 따로 정한다.

제19조(교양교과목 폐지) ① 교양교과목 폐지는 교양 교육과정 평가결과, 교양교육운영위원회 및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을 폐지교과목으로 선정한다.(개정 2016.11.15.)

1. 최근 4개 학기 중 강의평가 평점이 3.0 미만인 경우가 3개 학기 이상일 경우(분반 강좌의 경우 강좌 수의 2/3 이상인 경우 해당)

2. 3개 학기 연속 설강되지 않은 경우(단, 연구년 또는 보직 등의 사유로 미개설된 기간은 예외로 하며, 2년 내 신규교과목은 실제 설강 여부와 관계없이 설강된 것으로 간주)

3. 기타 교양교과목의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된 경우

③ 제5조 교양교과목 기준 각 항의 어느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을 경우 폐지교과목으로 선정한다.(신설 2016.11.15.)

제19조의2(과목 폐지 절차) ① 교육혁신본부는 교양교과목 유지 및 폐지의 심의와 확정을 위해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폐지 대상 교과목을 선정한다.(신설 2016.11.15.)

② 교양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기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교양교과목 폐지 대상 교과목을 심의·확정한다.(신설 2016.11.15.)

③ 교육혁신본부는 제2항에 의해 심의·확정된 폐지 대상 교양교과목을 해당 학과 및 기관에 통보한다.(신설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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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5. 1. 27)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9.)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3항의 개정 지침은 2016학년도 입학자부터, 제7조 제9항의 개정 지침은 2015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1.15.)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5호, 제7조 제7항의 개정 지침은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9.)

이 지침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2항의 개정 지침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하며.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2. 2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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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22. 2. 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2항 6호의 개정 지침은 2022학년도 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하고, 2021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도 인정이 가능하다.

제2조 ① (교양과정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2021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적용자 중 Global English 1, 2단계 이수 대상자는 대학영어 1, 2 교과목을, Global English 3, 4단계 이수 대상자는 대학영어 2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적용연도에 따른 공통기초교양 교과목 이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구분

2013학년도 이전 교육과정

2014~2021학년도 교육과정

2022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국어 관련

국어작문 관련 

교양교과목 중 3학점 이상

기초글쓰기

기초글쓰기

영어 관련

영어 관련 

교양교과목 중 6학점 이상

대학영어 1, 2

(舊 Global English 1 ~ 4)

대학영어 1, 2

진로설계 관련

-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舊 진로설계 1)

취업과 창업

(舊 진로설계 2)

대학생활과 진로설계

(舊 진로설계 1)

취업과 창업

(舊 진로설계 2)

③ 재·편입학자의 공통기초교양 교과목 학점인정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

교과목

이수조건

이수판정

국어 관련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이수

기초글쓰기 학점인정

국어작문 관련 교과목 2학점 미만 이수 또는 미이수

기초글쓰기 이수대상

영어 관련

영어 관련 교과목 4학점 이상 이수

대학영어 1, 2 학점인정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이상 4학점 미만 이수

대학영어 1 학점인정

대학영어 2 이수대상

영어 관련 교과목 2학점 미만 이수

대학영어 1, 2 이수대상

진로설계 관련

3학년 내지 4학년으로 재(편)입학한 경우

이수면제

1학년 내지 2학년으로 재(편)입학한 경우

대학생활과진로설계 이수대상

취업과창업 이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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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인 영어능력인정시험 성적 기준표

(TOEIC, TOEFL, TEPS, TOEIC Speaking, OPIc, IELTS)

공인

영어시험

TOEIC

TOEFL

(IBT)

NEW


TOEIC

Speaking

OPIc

IELTS

비고

(적용)

대학영어

1,2 이수 면제 기준

800

이상

91

이상

309

이상

130

이상

IM3

이상

7

이상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별표 2] 

핵심교양 교과목 평가 지표 및 배점 내역

평가영역

평가지표

측정방법

배점

1. 강의계획서 

1.1  강의계획서 충실도

표준강의계획서 충실도
(※분반강좌일 경우 
강의운영 표준화 여부)

20

1.2 핵심교양 목적의 부합성

핵심교양 목적의 부합성

20

2. 강의개선 

2.1 강의개선 평가

강의질개선 보고서(CQI) 
작성 유무

15

2.2 강의개선 평가 충실도

CQI 작성의 충실도

10

3. 학생 강의평가

3.1 강의평가 결과

강의평가 평균점수 

15

4. 기타영역 

4.1 교수법 강좌 및 워크숍 참석

교수법  강좌 및 워크숍 참석률

10

4.2 전임교수 강의 

전임교수의 강의 유무 
(분반강좌일 경우 전임교수 의무강좌 수 지정유무)

10

합계

7항목

100

※ 동 수업계획서, 교재, 시험 및 성적부여 기준 설정 

- 13 -

[별지 제1호 서식] 

확장형 표준 강의계획서

(202 학년도  학기)


Ⅰ. 교과목 정보(Course Information)


과목명(국문)

과목번호- 분반

과목명(영문)

개설학과

이수구분

학점시수 및 평가방법

대상학년

개설학기

개설형태*

KNU9 학점교류 교과목

강의시간표

https://dcs- lcms.cnu.ac.kr

수업운영방식

(교원 입력 필요)

대면□    원격□ 

※ 해당되는 수업방식 체크(√), 원격을 병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면 및 원격 중복 체크

※ 위의 수업운영방식에 대해 상세 작성

* 개설형태: 개설형태 따른 운영 장소(자동으로 입력 예정) 

ex) 충남대 교과목(강의실 시간표), KNU9 학점교류 교과목(운영 URL주소)


Ⅱ. 교수자 정보(Instructors Information)

성명

교수소속

이메일

학과전화

상담 가능 시간 및 방법

(교원 입력 필요)

화, 목 10:00~12:00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 상시 연락


Ⅲ. 교과목 개요(Course Description)

수업개요

선수 학습 내용

교과목표

전공 역량

전공지식

탐구

융복합

지식활용

창의적

문제해결

미래ICT

윤리지향성

지속가능성

예) 15

2

0

12

1

1


※ 각 역량별 15점(15주 수업 기준으로 주당 1점 배점)을 초과 할 수 없음

※ 이수구분이 “전공(기초, 심화, 핵심 포함)”인 과목만 해당 메뉴가 입력하도록 보임

수업 방법

강의

토의/토론

실험/실습

현장학습

개별/팀 별 발표

문제중심

학습*

프로젝트

기반학습**

플립

러닝***

기타

%

%

%

%

%

%

%

%

%

※ 각 비율의 총 합계는 100이 되어야 함

* 문제중심학습: 제시된 실제적인 문제를 학습자들이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생 중심 학습방법

** 프로젝트기반학습: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여 계획을 세우고 협력적인 탐구 활동 등을 통해 최종 산출물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지식 및 경험을 학습

*** 플립러닝: 사전학습을 온라인 강의로 제공하고 실시간 및 오프라인 등에서 토론 및 심화학습

평가 방법

중간고사

기말고사

퀴즈

출석

과제

포트폴리오

참여도

기타

%

%

%

%

%

%

%

%




※ 각 비율의 총 합계는 100이 되어야 함

평가 방법 상세

※ 해당 없을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사용 교재

※ 해당 없을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참고 문헌

※ 해당 없을 경우 작성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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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주차별 강의계획(Course Schedule)

※ 수업일정 및 방식은 수업 진행상황 및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주차

학습 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수업 방식

자료 및 과제 

15주차

학습 목표 및 주요학습내용

수업 방식

자료 및 과제 


Ⅴ. 참고사항(Special Accommodation)

실험실습 안전수칙

대학 출결규정

※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작성

코로나19 대응 방안

※ 학사지원과에서 일괄 작성

장애학생 학습편의 
제공 안내

※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일괄 작성

수업에 필요한

실습용 소프트웨어

(조사 목적)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프리미어 

□SAS      □SPSS      □Amos   □Origin

□MATLAB   □R      □Python 

기타 소프트웨어 직접입력 (                   )

※ 사용현황 조사 목적으로 학생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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