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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수  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예비군 훈련 입소간 준수사항 안내

1. 관련근거
가.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4(예비군복의 착용) 


① 예비군복은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었거나 교육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만 착용

한다. 

② 예비군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예비군모ㆍ예비군화 및 예비군표지장을 함께 착용하여

야 한다. 다만, 여성 예비군대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군모가 아닌 
모자를 착용할 수 있다. 

③ 예비군복을 착용할 때에는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예비군대원으로서의 품위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위 관련, 9. 26(월) 실시한 예비군훈련 입소간 입소하지 못한 학생예비군이 발생하여 

동일한 사례로 미입소 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입소 시간 준수 : 정시 09:00

※ 교육입소 시간은 정시 09:00이며, 시간 미준수 입소 불가합니다.

나. 훈련복장 준수 

※ 유성구 예비군훈련장은 전투복 및 전투화를 대여하지 않고, 교체하는 시스템입니다.

전투복과 전투화가 맞지 않을 경우 착용 또는 휴대하여 입소하셔야 교체 가능합니다. 

예비군연대장

수신자

전 대학 전 학과

팀장

연대장

협조자 

시  행

예비군연대- 2833

(

2022.09.27.

)

접  수

화학과- 3195

(

2022.09.27.

)

3413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궁동,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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