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생 략) |
제6조(외국어능력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제2호에 의한 본교 국제언어교육원의 외국어강좌 60시간의 이수기준 및 기타 강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영어강좌(영어회화, 토익, 토플)를 선택 이수. 단, 집중영어 단일강좌(45시간)는 30시간 이상 출석자(P/F 형식) |
1. 영어강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③ ∼ ⑧ (생 략) |
③ ∼ ⑧ (현행과 같음) |
제15조(학위논문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여 최종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각 심사위원이 날인한(인준본) 학위논문 원본을 포함하여 소정의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학위논문 제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래 각 호의 산출물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책자형 논문 가. 석사 :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나. 박사 및 석ㆍ박사통합 : 하드바운드 4부(심사날인원본 1부 포함) |
1.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준서가 포함된 학위논문 원본파일 1부 |
<신 설> |
2. 인준서 원본 1부 |
<신 설> |
3. 학위논문제출확인서 1부(도서관 기관리포지터리(dCollection)에 원문파일 등록 후 출력) |
2. 학위청구논문 최종 확인서 1부. |
4. (현행 제2호와 같음) |
3. 학위논문 저작물 이용 허락서 1부(도서관 홈페이지에 원문 파일 등록 후 출력) |
<삭 제> |
4. 학위논문 이용시작일 제한요청서 1부(해당자에 한함)[별지 제3호 서식] |
<삭 제> |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① 학위청구논문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 작성하되, 내용기재순서에 의하여 제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체적인 규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논문 작성자의 재량에 따라 작성하되, 인쇄본 작성 원칙1에서 원칙의 범주를 되도록 지켜야 한다. ③ 인쇄본 작성요령 및 논문초록 표지 작성방법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한다. |
제16조(학위청구논문 작성요령) 학위청구논문의 작성방법, 규격 및 형식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
부 칙(2021. 8. 31.) 제1조(시행일) (생 략) |
부 칙(2021. 8. 31.)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 략) |
제2조(경과조치) ①,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조(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은 2021학년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별지 제3호 서식] 제15조(학위논문 제출) |
<삭 제> |
[별지 제4호 서식] 제16조(학위청구논문 인쇄본 작성요령)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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