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 학생과>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전 구성원 행동 매뉴얼(4차) |
2020. 6. 2.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충남대학교 학생과)
목 차
1. 공통행동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기관별 관리자 행동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대면 수업 진행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붙임1)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학생용)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붙임2)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교수용)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붙임3)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직원 및 조교용) - - - - - - - - - - - - - - - - - 6
7. [참고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 7
8. [참고2]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 - - - 16
9. [참고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포함) - - 21
10. [참고4] 학내 건물별 격리 공간 지정현황(총 51개 건물, 58개 격리공간) - - - -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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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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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수칙 준수 |
○ 등교 및 출근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손씻기 생활화 하기(등교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쉬는시간 등)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예절 지키기(기침 시 옷소매 등으로 가리기,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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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및 출근 중지 |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교 금지 및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유성구보건소(☎611- 5047) 또는 질 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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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외로부터 입국 또는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
○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예: 이태원집단 발병 등)과 연관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로부터 입국 시 14일 자가 격리 이후 코로나19 검진 재실시 |
2.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등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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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내 구성원에게 행동요령 지속 안내 |
○ 전 구성원 등교 및 출근 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시 등교 및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해외 및 국내 집단발생 지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상시 조사 후 2주간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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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활동 |
○ 기관 내 구성원에게 개인위생수칙 지속 홍보 ○ 실별 대응매뉴얼 및 코로나19 생활 수칙 포스터 부착 ○ 시설 내 비상방역물품(체온계, 보건용마스크, 의료용장갑, 손소독제, 살 균티슈 등), 개인위생을 위한 비누·손세척제 및 쓰레기통 등 충분히 비치 - 보건용마스크(KF94):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에 따른 비치 및 관리 철저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 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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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내 구성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유무 확인 조치 |
○ 발열체크는 건물 통제 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발열체크 계획은 건물 관리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 유증상자 발생 시 [붙임 1,2,3]에 따라 조치 ○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 매일 2회 모니터링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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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 발생 시 |
○ [붙임 3]에 따라 조치 후 학생과 및 보건진료소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검사결과 양성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 기타 2차 접촉자는 대인접촉 자제 및 마스크 등 생활속 방역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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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면수업 진행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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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내 |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 등은 학교 등교 및 출근 시 반드시 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 - 발열체크로 인하여 건물출입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해외 모든 국가 방문력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되는 날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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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전·후 |
○ 의심증상자 수시 확인 (수업 중 또는 쉬는시간 등 발열느낌 있을 시 추가 확인할 것) ○ 건물 내 마스크 착용 필수(수업 중 착용 유지) ○ 건물, 강의실 등 입실 전·후 전원 손 소독 실시 ○ 강의실 내 착석 시 최대한 일정거리(약 2미터, 최소 1미터) 유지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 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 의심환자 발생 시 [붙임 1~3]에 따라 조치 |
발열체크 방법(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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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건물 관리 기관별 건물 상황에 따라 발열체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건물 출입구 통제를 원칙으로 함 ; 발열체크는 평일 : 8:30 – 18:00(근무 시간 내 통제를 원칙으로 함) ; 주말은 관련 상황을 고려(발열체크 등 별도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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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건물 출입 통제에 따른 발열체크 1. 건물 입·출구 단일화 및 통제(필수) 2. 입·출구 통제하에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계증상 유무 확인 3.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등 발열 느낌 있을 시 추가 발열체크 가능 (입·출구 혼잡 최소화 위해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에서 추가 체크: 동선 최소화) 4. 외부인 출입 통제(출입 시 출입자 신원 확인(출입 대장 비치)필) ※ (인문대학 E7) 출입대장(예)- 기관별 일부 수정가능
* 로비 크기, 복도 너비, 구성원 이동 현황,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1)입·출구 단일화 또는 (2)입구, 출구 별도 운영 등으로 방법 결정(혼잡 최소화 및 일정거리 유지 준수) (1) 입·출구 단일화 (2) 입·출구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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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 1 |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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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발생의 경우> |
<자택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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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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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학생은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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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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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 또는 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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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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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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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고 사항 * 보고사항: 등교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학생→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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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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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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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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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학생 확진자 판정시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수업 시수 2/3 이상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재난휴학 사용 권고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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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붙임 2 |
(교수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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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발생의 경우> |
<자택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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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 대학(원)장 및 학과장, 기관별감염병관리자 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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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교수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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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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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 또는 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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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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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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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고 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해당교수→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 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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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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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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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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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교수 확진자 판정시 강의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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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직원 및 조교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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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발생의 경우> |
<자택 발생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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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유선)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 부서장 및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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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내용,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직원 및 조교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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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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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 또는 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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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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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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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고 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직원 및 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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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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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및 조교 확진자 판정시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처리(확진자가 아닌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자의 경우 ‘공가’처리)[참고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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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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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학사 운영 가이드 |
Ⅰ |
목적 |
○ 재택수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업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재택수업 장기화를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 수립
○ 수업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수업 운영 방안 및 출석 인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혼란 방지
Ⅱ |
재택수업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 |
□ 재택수업 방식
○ 현재 재택수업의「과제물 제출 수업」*으로 다수 강좌가 운영되고 있어 과제물 제출 및 부실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 민원
* 2020학년도 제1학기 과제물 제출 강좌 비율 학부 53.4%, 대학원 44.7%
○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택 수업 기간(4. 13.부터)에는 원칙적으로「동영상 콘텐츠 제공」,「실시간 화상강의」수업방식만 허용
- 단, 과제물 활용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과제물 제출 수업으로 진행하되 교과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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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① 강의자료(동영상, 파일 자료) 제작 ② 외부강의(방송대, K- MOOC) 활용 ③ 실시간 화상강의(ZOOM 등) ④ 과제물 제출 수업 ※ 위 방법을 개별 또는 혼합 사용 |
「동영상 콘텐츠 제공」 및 ※ 과제에 대한 간단한 퀴즈는 허용 |
※ 동영상 제작 등 상세 방법은 사이버캠퍼스(http://e- learn.cnu.ac.kr)- Help Desk- 전체공지사항 참조
- 7 -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에 대한 수업 방안
○ 교과목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현 학사일정으로는 보강 기간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필요
○ 부득이하게 대면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일부 허용하며,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종강일 이후 추가 보강 기간 마련
-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소규모 수업의 경우 학생 동의 및 학사지원과 승인으로 대면수업 허용
∘ 시행일시: 2020. 4. 20.(월)부터
∘ 소규모 수업 기준: 수업 참여 인원을 10명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수업이라도 10명 이내 분할 수업 계획이 있다면 허용
∘ 승인 절차
① 수강 학생들에게 대면수업 동의 요청
※ 수강 학생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면수업 불허
② 학생 동의서 및 수업 운영 계획서 학사지원과에 공문 제출(~ 4. 9.)
③ 학사지원과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통보(4. 10.)
④ 승인 받은 강좌의 담당 교원은 수업 전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수업 실시
⑤ 교원은 수업 때마다 학생 건강상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개설 학과에 제출(수업일 마다)
※ 학과에서는 소속 대학에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사지원과에 통보
∘ 기타 사항
학생 간 간격(1 ~ 2m 이상) 확보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실험기구 조작 후 반드시 사용 지도
대면강의실 확보를 위해 강의실 변경 가능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학생의 수강 과목 개설학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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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수업 참여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 호흡기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하기 ❍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 등 가급적 신체 접촉 피하기 ❍ 건물 등 입실 전・후, 실험・실기 기구 조작 후 상시 손 소독 실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콜센터(☎1339) 또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기 ◈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 행동 수칙 ① 등교나 등원(병원 방문)을 하지 말고, 소속 학과에 연락하여 보고 ②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 관찰, 매일 소속 학과에 보고하기 ※ 자가진단, 코로나19 체크업 등의 앱을 통해 이상 유무 보고 ③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④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대중교통 이용 가급적 자제 ⑤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여부 등을 통보 |
- (추가 보강 기간) 평일 야간 및 주말 보강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과목을 위해 종강일 이후 추가 보강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 추가 보강 기간: 2020. 6. 19.(금) ~ 7. 2.(목) <2주>
※ 추가 보강 기간 지정에 따라 1학기 성적 확인 기간, 하기계절학기 기간 연기
※ 제한적 대면수업 허가 받은 과목에 한하여 추가 보강 수업 가능
- 추가 보강 기간 운영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
구 분 |
현 행 |
변 경 |
비고 |
1학기 종강일 |
6. 18.(목) |
6. 18.(목) |
변동 없음 |
추가보강기간 (실험‧실습‧실기 강좌) |
별도 지정 안 함 (교수 재량으로 운영) |
6. 19.(금) ~ 7. 2.(목) |
2주 지정 |
1학기 성적 발표 |
7. 8.(수) |
7. 22.(수) |
2주 연장 |
하기 계절학기 |
6. 19.(금) ~ 7. 9.(목) (3주 운영) |
7. 3.(금) ~ 7. 23.(목) (3주 운영) |
2주 연장 |
- 9 -
Ⅲ |
대면수업 전환 후 학사 운영 가이드 |
□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대상자: 해외체류 유학생,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중 원격수업 희망 학생
○ 신청기간: 2020학년도 제1학기 중 사안 발생 시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학생) 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 해외체류유학생: 항공사 비행기 티켓 취소 안내 메일, 비행기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확진자(격리자):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 (교원) 대상 학생들에게 재택수업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제공
○ 강의운영
- (강의) 동영상, 파일 형식의 강의자료, 과제 제출 등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료 제공
- (방식) 사이버캠퍼스(http://e- learn.cnu.ac.kr) 활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의 수업 방식 제공 가능
※ 방송통신대학 교육콘텐츠, K- MOOC, KOCW 강의 활용도 가능하며, 사이버캠퍼스에 강의자료 주소(URL)를 게시 또는 과제 제출 등 학습활동과 병행 가능
- (출석) 출석 수업 출석부에 해당 증빙자료* 첨부
* 재택수업 의무 기간 종료 후에 실시한 수업에 대해서만 출석부에 첨부(수업에 참여한 내역 캡쳐 등)
- (평가)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나 원격수업 및 출석 수업 참여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적 부여 기준 안내
○ 유의사항
- 사이버캠퍼스를 활용할 경우 가상강의(브랜디드, 보조강의 등 포함)를 반드시 신청하고, 기 신청된 강좌는 대상 학생 출석 별도 관리
※ 대상 학생들만 수강해야 하는 강의의 경우 제목에 [코로나19대응]이라고 별도 표시 후 타 학생들에게 수강을 해도 출석이 되지 않음을 안내
-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어 수업 시수 2/3 이상 강의 수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휴학을 사용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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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학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대처 방안
○ 담당 교원이 확진(격리)될 경우
(격리 시)
- 교원 및 수강 학생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확진 시)
- 담당 교원은 강의를 중단하고, 수강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선발 기간 5일 ~ 7일 소요 예정)
-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수업 재개
※ 강의 대체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강좌의 이수 성적 평가 기준을 결정할 수 있음
○ 수강 학생이 확진(격리)될 경우
(격리 시)
- 교원 및 수강 학생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확진 시)
- 확진자 휴학 권고
※ 2020학년도 1학기에 한 해 코로나19로 휴학하는 경우 신‧편입생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휴학기간 산입에서 제외
※ 증상이 심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 운영 가이드(Ⅱ.코로나19 관련 학생 수업 운영 방안) 적용
- 확진자가 수강한 과목의 담당 교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상기 대처 방안은 출석 수업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며 재택 수업 시에 확진(격리)자 발생 시 준용해서 처리 |
- 11 -
Ⅳ |
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실시 계획 |
□ 운영 개요
○ 시험 대상: 2020학년도 제1학기 전체 강좌(학부 및 대학원)
○ 시험 일시: 2020. 6. 12.(금) ~ 6. 18.(목)
※ 강의실 확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업(보강 포함)을 완료한 과목에 한하여 2020. 6. 8.(월)부터 기말시험 실시 가능
※ 제한적 대면수업을 허가 받은 과목은 추가 보강 기간[6. 19.(금) ~ 7. 2.(목)]에 실시 가능
※ 백마교양교육관으로 수업시간표가 편성된 교과목의 경우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시험 관리 공문 별도 안내 예정(강의실 부족으로 시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시험 방법: 대면(출석) 평가 [원칙]
- 단, 아래의 사유로 대면(출석) 이외의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 가능
1) 해외 체류로 입국이 불가하거나 코로나19로 대면(출석) 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자가격리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심증상자 등) 2) 담당 교원이 온라인 평가 시 시험‧성적 관리가 가능하고 학생 부정행위 방지 및 교수자 평가 방법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목 3) 강의실 여건 등 대면(출석) 평가 계획 수립이 어렵거나 교과목 특성상 자체적으로 평가 계획 수립하는 교과목(예시_작품전, 종합설계 등) |
⇒ 자체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온라인 평가로 실시할 경우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포함
※ 사이버캠퍼스(LMS) 이용한 시험 문의: 기초교양교육원 이러닝지원팀(☎ 821- 6068)
○ 운영 계획 수립
- (개설대학) 대학별 건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발열체크, 예방 물품 구비 등) 자체 수립하여 시행
- (개설학과) 과목별 담당 교원과 협의하여 시험 세부 운영 계획(시험 방법, 장소 등) 수립 및 학생 안내 지원
- 12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방역 및 대응 조치사항
○ 주관: 과목 개설대학(원)장(개설학과 협조)
○ 방역 계획 수립 내용
- 건물 입‧출구 통제 및 발열체크
∘시험 기간 동안 건물 입‧출구 단일화
∘입‧출구 통제 하에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계증상 유무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출입 시 출입자 신원 확인 대장 작성)
※ 출입자 신원 확인 대장(예시)
날짜 |
소속 (학과) |
성 명 |
(외부인에 한함) |
호흡기 증상여부 (인후통,기침,가래 등) |
발열여부 (37.5) |
비고 |
|
전화번호 |
방문기관 |
||||||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출입 통제(★)
- 방역 물품 구비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여부
∘시험실 책‧걸상 소독을 위한 소독알코올(또는 소독제 스프레이)
∘비닐장갑 필수(시험지 회수 등 반드시 착용)
- 강의실 방역 관리 철저
∘시험 시작 전‧후 상시 강의실 환기
∘에어컨 사용 방법은 교육부 지침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등을 강의실에 비치[첨부 참조]
- 비상연락체제 구축
∘시험 강의과목마다 시험감독, 총괄 시험감독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제 구축
∘원활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감독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전파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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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운영 세부 계획
○ 주관: 강의 개설 학과, 과목별 담당 교원
○ 수립 내용
1) 대면(출석) 시험 실시 교과목
∘대면 시험(평가) 대상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반드시 착용 지도
※ 발열체크를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 도착하도록 안내
∘시험 시간 및 장소는 가급적 기존 강의시간표를 준수하여 지정
∘생활 속 거리두기(최소 1m 이상) 확보 가능한 시험 강의실 지정
※ 강의실 확보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학생 동의 필수
(학생 동의 여부 결과는 제출할 필요 없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시험 운영 방안* 등
* 대면시험 실시 전‧후 강의실 환기, 손 소독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비치 등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해 학생 신분증 지참하도록 안내
∘시험 감독을 위한 보조로 교육조교(TA 또는 RA) 활용
2) 비대면 시험 실시 교과목
∘학생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및 교수자의 공정성 확보한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자체 시험 계획 수립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할 경우 시험일정 주말 혹은 저녁시간으로 권고
○ 시험 안내: 시험 실시 가급적 2주 전까지 학생들에게 시험 일정 공지
○ 기타 시험 방법
- (조기 시험) 군입대자는 수업시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 승인 하에 별도로 조기시험 실시
※ 조기시험 처리 절차
(학생)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속 학과 제출 → (소속 학과) 행정실 제출 → (소속 대학 행정실) 학생 수강신청 교과목 개설 단과대학으로 공문 통보
- (추가 시험) 시험일에 자가격리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자가 격리 기간 해지 후 추가 시험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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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중복) 대면 시험 일정이 중복되어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개설학과에서 지정한 강의실(또는 행정실)에서 시험 실시
※ 절차: (학생) 개설학과에 시험 중복 사유 제출 → (개설학과) 학생에 시험 방법 안내
※ 개설학과(대학) 시험지 및 답안지 인수‧인계 철저
- (의심증상자 격리) 의심증상자 발생 시 건물마다 지정되어있는 격리 공간으로 보낸 후 유성구 보건서 신고 후 귀가 조치
※ 해당 학생은 추후 추가시험(방식은 교원 재량) 실시
⇒ 기 안내한 기말시험 계획(2020.5.21.)에서 의심증상자 별도 격리 시험 운영으로 안내하였으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별도 시험 없이 귀가조치 함
○ 유의 사항
- 온라인평가, 과제물 대체 등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 부여 기준 사전 안내(강의계획서에 반영)
- 시험 관리 부적정 사례* 및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사전 공지 없이 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하여 시험 실시, 부정행위 방관 및 부적절한 평가 등
- 기말시험 실시 전까지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 준수하여 수업 완료
* 학점 당 15시간 이상(평가 시간 포함), 실험‧실습 교과목 등은 학사운영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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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
Ⅰ |
목적 및 기본방향 |
1. 목 적
○ 본 안내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 등 신속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복원을 위한 각 기관·사업장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역할 등을 제시
2. 기본방향
○ 관리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하고 필요한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 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확진환자 발생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방역관(이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 시행
Ⅱ |
대상시설 및 관련지침 |
1. 대상시설 :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이하 ‘시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대형식당 등
2. 관련지침 : 확진환자 발생 관련 대응 지침 및 시설 소독 안내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 [2.26,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2.26, 방대본·중수본)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제6판)」(2.24, 고용노동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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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확진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 |
1.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에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 해당 사실을 시설 내 근무자에게 통보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2.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사업장 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수행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3.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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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시설 폐쇄 등 조치 |
1. 일반 원칙
○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시설의 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2.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 및 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
이동 경로 |
시설 폐쇄 범위 |
|
1명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환자의 이용 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
||
복수 발생 (방문포함) |
▪이동 경로 명확 |
⇨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검토 |
▪이동 경로 불명확 |
⇨ |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폐쇄 |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 18 -
3.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
소독시기 |
사용 재개 기준 |
예시 |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 권고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 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
||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를 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 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 해당 3개 층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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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
1. 소독 전 준비사항 (총무과 소독 즉시 요청)
○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가능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소독 시 필요한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 천(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준비
-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추가
○ 소독제는 코로나19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로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필요
2.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밀폐할 것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사용 및 취급 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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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포함) |
Ⅰ. 추진배경 및 적용기간
□ 추진배경
○「교육부 운영지원과- 9593(2020.5.6.)「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안내
☞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결정 |
□ 적용기간 : 2020. 5. 6.(월) ~ 별도 통보 시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부 지침 전파‧준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및「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붙임3, 이하 예방수칙) 및 행동수칙(붙임2, 이하 행동수칙)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붙임5)은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지침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지침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책임자·종사자 지침을 준수 * 민원창구, 우체국, 국립공원, 박물관·미술관,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에 따라 행정기관별-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지침* 마련·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중 제4수칙과 ‘집단유형별 표준 세부지침’ 참고 |
- 21 -
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부서장 및 교직원 이행 사항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본 지침의 [붙임 5]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준수 |
□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 활용 및 교대 점심시간 운영
① 부서별(과별/계별), 원격근무제 도입 및 실시(부서인원 1/4 이상)
- 부서별로 현원이 4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순환‧교대를 통한 재택근무 의무화(부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자율적 참여)
- 업무가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1일 이상 순환·교대 근무
※ 임신부, 장거리 출‧퇴근자 우선
- 학장‧처장·부처장‧학과장‧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 근무 원칙
-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재택근무 실시 시 유의사항은 [붙임 2] 준수
② 부서별 교대출근제 및 교대 점심시간제 운영
- 대중교통 이용 혼잡도,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 점심시간제 운영 ☞ 교내식당 이용 권고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준수
* 2교대 출근 : A그룹 08시 30분 출근 / B그룹 09시 출근
* 2교대 점심 : A그룹 11시 30분 출발 – / B그룹 12시 출발
□ 사무실 근무 시 이행 사항
① 사무실 출근 교직원 건강관리 점검 실시
- 부서별 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발열 등) 확인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학생처 비대위 및 유성구보건소(042- 611- 5047)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고 즉시 귀가 조치(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실시)
- 22 -
* 확진자 접촉,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 방문,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38℃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②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
- 특히,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손이 자주 닿는 곳 및 공용 사용 물건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무실 등 환기 실시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중 제4수칙참고
□ 회의·보고 시 유의사항
①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을 활용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대면 회의·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외부인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②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 23 -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② 불요불급한 집단행사*는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을 우선 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집단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 국내·외 출장 시 유의사항
① (국내 출장) 국내출장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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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 경우 아래‘국내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② (국외 출장) 국외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 국외 출장의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국내 출장 시 유의사항 > |
||
◆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장가지 않도록 조치 ◆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1)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 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 출장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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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 > |
||
◆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장가지 않도록 조치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1)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 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출장지 국가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
- 26 -
Ⅲ.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 및 유의사항
□ 유형별 복무처리
유형 |
조치 |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 격리·치료기간 ‘병가’ 처리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
감염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 확진자인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격리자인 경우: 격리 결정된 날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교직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단,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 착용 및 퇴근하며 ‘재택근무’ 또는 ‘연가’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여 자가격리 |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행동수칙(붙임 4)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휴원, 개학연기(온라인 개학 포함)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
*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부서장의 허가하에 ‘공가’ 처리
□ 코로나 19 관련 교직원 복무 유의사항
- 불요불급한 회식·동호회·행사 등 사적모임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며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 여행 등이 불가피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경로, 목적지, 비상연락명(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27 -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교직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본 지침 위반(미숙지), 대상자 생활수칙(붙임 6- 8) 미준수 등으로 감염‧전파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엄중문책함
□ 코로나 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7- 4판)」,「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 28 -
붙임 1 |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
기관명 |
부서명 |
|||||||
총원 |
○ 명 |
충남대학교 |
총무과 |
||||||
구분 |
직급 (직책) |
성명 |
이상유무 |
조치결과 |
|||||
오전(09시) |
오후(13시) |
||||||||
발열 (37.5℃↑) |
기침, 목아픔등 |
발열 (37.5℃↑) |
기침, 목아픔등 |
||||||
1 |
6급 |
박○○ |
× |
× |
○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
||
2 |
7급 |
김○○ |
× |
× |
× |
× |
-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작성자 : (직급) 계장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 29 -
붙임 2 |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실시 유의사항 |
□ 재택근무 실시 기간: 2020. 5. 6.~ 별도 안내 시까지
※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기간 동안 적용
□ 사무실 근무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재택근무
※ 근무인원 3명 이하인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사무실 근무인원이 1명 또는 반드시 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택근무 자제
□ 재택근무 시 보안 및 복무관련 유의사항
1) (보안관련)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2) (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재택근무 신청 절차 및 운영방법
1) (코러스 신청) 코러스 – 직원인사 – 복무 – 유연근무신청 메뉴에서 근무유형을 [재택근무(코로나)]로 선택 후 근무기간 설정 후 저장
※ 재택근무 신청은 최소 1일 단위 이상 가능, 운영시간은 09:00~18:00 원칙
※ 재택근무 전자결새 상신 시 붙임파일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첨부 필수
2) (업무전화 착신) 사무실 업무전화는 개인전화로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 착신설정: 업무전화에서 2419 + 본인 휴대전화번호 + *(별표)
- 착신해제: 업무전화에서 294 누르고 수화기 내려놓기
3) (CNU VPN 접속) 재택근무 실시 시 CNU VPN(https://vpn.cnu.ac.kr)에 접속 후 로그인 화면에 [충남대학교 포털] 로그인 정보입력 → 접속 후 충남대 코러스 메인화면으로 전환 되면 정상접속
※ 재택근무 실시 전 vpn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 지 확인 필수
4) (출·퇴근처리) 재택근무 시 코러스 [유연근무] 메뉴의 [유연근무출
- 30 -
퇴근처리] 메뉴에서 출·퇴근 처리 필수
5) (일일 업무보고) 재택근무 종료 후 [일일 업무 보고서]* 내부결재 실시
* 일일 업무보고서 서식은 업무관리시스템 기안 서식에 업로드
□ 기존 유연근무 사용자(시차출퇴근제 등) 재택근무 신청 방법
1) 코러스 [유연근무신청] 메뉴에서 하단의 [신청내역]의 본인의 최근 유연근무 신청내역 클릭 → 오른쪽 상단의 [변경결재] 버튼 클릭
2) [변경결재] 클릭 시 팝업 창 생성 → 팝업 창의 근무시작일, 종료일을 재택근무 실시기간 입력 → 팝업 창의 [유연근무유형]을 [재택근무(코로나)]로 변경 후 [변경결재] 클릭
3) 팝업 창 종료 후 화면 중간의 [요일별근무] 화면에 사무실출근여부를 [X]로 선택 후 [저장] 클릭, 전자결재 실시
4) 이미 변경결재를 한 경우 [신규] 버튼 클릭 후 새로 유연근무 신청 실시
- 31 -
붙임 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
- 32 -
붙임 4 |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33 -
붙임 5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목록(31개 분야) |
대분류 |
중분류 |
구분 |
세부지침 |
Ⅰ.업무 |
1.일할 때 |
1- 1. |
사업장 |
1- 2. |
회의 |
||
1- 3. |
민원창구 |
||
1- 4. |
우체국 |
||
Ⅱ.일상 |
1. 이동할 때 |
1- 1. |
대중교통 |
2. 식사할 때 |
2- 1. |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
|
3. 공부할 때 |
3- 1. |
도서관 |
|
3- 2. |
학원·독서실 등 |
||
4. 쇼핑할 때 |
4- 1. |
대형유통시설 |
|
4- 2. |
전통시장 |
||
4- 3. |
중소슈퍼 |
||
5. 특별한 날 |
5- 1. |
결혼식 등 가족행사 |
|
5- 2. |
장례식장 |
||
6. 종교생활 |
6- 1. |
종교시설 |
|
Ⅲ.여가 |
1. 여행할 때 |
1- 1. |
호텔·콘도업 |
1- 2. |
유원시설 |
||
1- 3. |
야영장 |
||
1- 4. |
동물원 |
||
1- 5. |
국립공원 |
||
2. 여가 등 |
2- 1. |
야외 활동 |
|
2- 2. |
공중화장실 등 |
||
2- 3. |
이·미용업 |
||
2- 4. |
목욕업 |
||
2- 5. |
공연장 |
||
2- 6. |
영화상영관 |
||
2- 7. |
박물관·미술관 |
||
2- 8. |
야구장·축구장 |
||
2- 9. |
노래연습장 |
||
2- 10. |
실내체육시설 |
||
2- 11. |
피시(PC)방 |
||
2- 12. |
유흥시설 |
- 34 -
붙임 6 |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
- 35 -
붙임 7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 36 -
붙임 8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 37 -
참고 4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총 51개 건물, 58개 격리공간) |
번호 |
건물명 |
건물번호 |
격리공간 1 |
격리공간 2 |
격리공간 3 |
담당자(작성자) |
비고 |
||||||
층 |
호실 |
층 |
호실 |
층 |
호실 |
소속 |
직급 |
성명 |
내선번호 |
||||
1 |
국제언어교육원 |
E1- 1 |
1 |
106호 |
|
|
|
|
국제언어교육원 |
교육전문 행정원 |
박상진 |
8811 |
|
2 |
정심화국제문화회관 |
E1- 2 |
|
자체 유동적 운영 |
|
|
|
|
총무과 |
공업6급 |
이주은 |
8085 |
상황에 따라 유동적 관리 |
3 |
공과대학1호관 |
W3 |
2 |
263호 |
|
|
|
|
공과대학 |
대학상용직 |
하명자 |
6605 |
관리: 공대행정(6605) |
4 |
공과대학2호관 |
E2 |
1 |
165호 |
|
|
|
|
공과대학 |
대학상용직 |
하명자 |
6605 |
관리: 전기(6282) |
5 |
공과대학3호관 |
E3 |
2 |
238호 |
|
|
|
|
공과대학 |
대학상용직 |
하명자 |
6605 |
관리: 항공(6681) |
6 |
공과대학4호관 |
E4 |
1 |
105호 |
|
|
|
|
기계공학부 |
조교 |
정진영 |
6641 |
관리: 기계(6641) |
7 |
공과대학5호관 |
W2 |
1 |
105호 |
|
|
|
|
공과대학 |
대학상용직 |
하명자 |
6605 |
관리: 공대행정(6605) |
8 |
인재개발원(제2학생회관 2층) |
E5 |
2 |
202- 3호 |
|
|
|
|
인재개발원 |
행정6급 |
조정순 |
5948 |
|
9 |
경상대학 |
E6 |
1 |
W116호 |
- |
- |
- |
- |
경상대학 |
행정8급 |
정건재 |
5513 |
|
10 |
대학본부 |
E7 |
1 |
113호 당직실 |
3 |
306호 법률상담실 |
4 |
R02 탈의실 |
총무과 |
행정8급 |
강홍구 |
6136 |
|
11 |
대학본부별관 |
E7- 1 |
1 |
103호 관리실 |
3 |
304호 휴게실 |
5 |
505호 휴게실 |
총무과 |
행정8급 |
강홍구 |
6136 |
|
12 |
농업생명공학관 |
E8 |
1 |
104 |
|
|
|
|
농업생명과학대학 |
행정6급 |
김태섭 |
5723 |
|
13 |
농업생명과학대학1호관 |
E10- 1 |
2 |
1209 |
|
|
|
|
농업생명과학대학 |
행정6급 |
김태섭 |
5723 |
|
14 |
농업생명과학대학2호관 |
E10- 2 |
2 |
1209 |
|
|
|
|
농업생명과학대학 |
행정6급 |
김태섭 |
5723 |
긴급시 2112호실 사용 |
15 |
농업생명과학대학3호관 |
E10- 2 |
2 |
1209 |
|
|
|
|
농업생명과학대학 |
행정6급 |
김태섭 |
5723 |
긴급시 2112호실 사용 |
16 |
충남대학교어린이집 |
E19 |
1 |
108호 보건실 |
2 |
205호 교사실 |
|
|
총무과 |
행정8급 |
강홍구 |
6136 |
|
17 |
중앙도서관 |
N1 |
3 |
307(회의실) |
|
|
|
|
수서정리과 |
사서8급 |
조성미 |
6016 |
|
18 |
정보통신원 |
N2 |
1 |
2102호 |
|
|
|
|
정보통신원 |
전산6급 |
이한수 |
6092 |
|
19 |
정보통신원 |
N2- 1 |
1 |
1101호 |
|
|
|
|
정보통신원 |
대학회계직 |
이정희 |
6078 |
|
20 |
학군단 |
N3 |
1층 |
3학년 휴게실 |
|
|
|
|
학군단 |
대위 |
김성용 |
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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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학생생활관 |
5동 |
5동 |
1,2라인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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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
대학회계 대체계약 |
정은실 |
6165 |
각 동별 격리공간 자체 설정 및 관리 |
22 |
이인구인재관 |
N5- 2 |
1 |
101호 |
1 |
1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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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관 |
대학상용직 |
구미진 |
6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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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박물관 |
N8 |
1 |
시청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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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
학예연구사 |
백영미 |
6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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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미술관 |
N9- 1 |
2 |
2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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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대학 |
행정6급 |
채수덕 |
6912 |
|
25 |
디자인관 |
N9- 2 |
2 |
32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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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창의학과 |
조교 |
박소연 |
6981 |
|
26 |
음악1호관 |
N10- 1 |
2 |
12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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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과 |
조교 |
김주원 |
6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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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음악2호관 |
N10- 2 |
2 |
220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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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과 |
조교 |
곽현나 |
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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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오케스트라홀 |
N10- 3 |
2 |
32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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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현악과 |
조교 |
김민성 |
6931 |
|
29 |
생명시스템과학대학 |
N11 |
1 |
11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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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시스템과학대학 |
대학회계직 |
이병철 |
5574 |
|
30 |
법학전문대학원 |
N12 |
2 |
212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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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
대학회계직 |
강미라 |
8516 |
|
31 |
수의과대학 |
N13- 1 |
2 |
217호 |
|
|
|
|
수의대 |
행정6급 |
김도욱 |
6773 |
|
32 |
동물병원 |
N13- 2 |
4 |
402호 |
|
|
|
|
수의대 |
행정6급 |
김도욱 |
6773 |
|
33 |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
|
1 |
세미나실 |
|
|
|
|
수의대 |
행정6급 |
김도욱 |
6773 |
|
34 |
생활과학대학 |
N14 |
2 |
214호 |
|
|
|
|
생활과학대학 |
대학회계직 |
정영신 |
6814 |
|
35 |
실내체육관 |
N15 |
1 |
105호 |
2 |
202호 |
|
|
체육진흥원 |
전기운영7급 |
오호근 |
6133 |
|
36 |
산학연교육연구관 |
W1 |
5 |
507호 |
|
|
|
|
전대웅 |
창업보육센터 |
사무원 |
7598 |
|
37 |
자연과학대학1호관 |
W5 |
1 |
1109호 |
|
|
|
|
자연과학대 |
교육전문행정원 |
송금주 |
5415 |
|
38 |
자연과학대학2호관 |
W4 |
4 |
2417호 |
|
|
|
|
자연과학대 |
교육전문행정원 |
송금주 |
5415 |
|
39 |
자연과학대학기초1호관 |
W11- 1 |
1 |
1114호 |
|
|
|
|
자연과학대 |
교육전문행정원 |
송금주 |
5415 |
|
40 |
자연과학대학기초2호관 |
W11- 2 |
1 |
2124호 |
|
|
|
|
자연과학대 |
교육전문행정원 |
송금주 |
5415 |
|
41 |
약학대학 |
W6 |
1 |
121호 |
|
|
|
|
약학대학 |
행정6급 |
이미지 |
5912 |
|
42 |
인문대학 |
W7 |
1 |
134호 |
|
|
|
|
인문대학 |
행정6급 |
오호진 |
5308 |
|
|
|
|
|
위생8급 |
김재동 |
5315 |
|
||||||
43 |
보건진료소(인문대학 2층) |
W7 |
2 |
211호 |
|
|
|
|
보건진료소 |
간호6급 |
오주현 |
6070 |
|
44 |
한누리회관 |
W8- 1 |
5 |
505호 |
|
|
|
|
학생상담센터 |
팀장 |
장윤희 |
6153 |
|
45 |
공동실험실습관 |
W9 |
5 |
509호 |
|
|
|
|
공동실험실습관 |
공업6급 |
윤여복 |
5272 |
|
46 |
백마교양교육관 |
W10 |
3 |
310호 |
|
|
|
|
기초교양교육원 |
공업6급 |
주영천 |
7340 |
|
47 |
사회과학대학 |
W12- 1 |
2 |
215호 |
|
|
|
|
사회과학대학 |
행정6급 |
이성희 |
6202 |
|
48 |
사회과학대학강의동 |
W12- 2 |
|
자체 유동적 운영 |
|
|
|
|
사회과학대학 |
행정6급 |
이성희 |
6202 |
당일 강의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
49 |
글로벌인재양성센터 |
W15 |
3 |
311호 |
|
|
|
|
사범대학 |
행정6급 |
이태희 |
8565 |
|
50 |
의과대학 |
M2 |
1 |
107호 |
|
|
|
|
의과대학 |
행정6급 |
이영민 |
8118 |
|
51 |
간호대학 |
N1 |
2 |
203호 |
2 |
204호 |
2 |
205 |
간호대학 |
행정원 |
정윤하 |
8301 |
|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