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 학생과>








코로나- 19 대응 관련, 전 구성원 행동 매뉴얼(4차)








2020. 6. 2.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회

(충남대학교 학생과)







목   차




1. 공통행동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2. 기관별 관리자 행동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3. 대면 수업 진행요령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4. (붙임1)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학생용) - - - - - - - - - - - - - - - - - - - - - - - - -  4


5. (붙임2)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교수용) - - - - - - - - - - - - - - - - - - - - - - - - -  5


6. (붙임3)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직원 및 조교용) - - - - - - - - - - - - - - - - -  6


7. [참고1]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   7


8. [참고2]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 - - -  16


9. [참고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포함) - -  21


10. [참고4] 학내 건물별 격리 공간 지정현황(총 51개 건물, 58개 격리공간) - - - - -  38











- 1 -

1. 공통 행동요령 

개인위생수칙 준수

○ 등교 및 출근 시 마스크 착용 필수

○ 손씻기 생활화 하기(등교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식사 전, 쉬는시간 등)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기침예절 지키기(기침 시 옷소매 등으로 가리기, 30초 이상 깨끗이 손씻기 등)

의심증상 발생 시 

등교 및 출근 중지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등)은 증상이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등교 금지 및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도록 함

※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유성구보건소(☎611- 5047) 또는 질

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진료

최근 해외로부터 입국

또는 

국내 집단발생과

연관된 경우

○ 해외 방문력 및 국내 집단발생(예: 이태원집단 발병 등)과 연관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

○ 해외로부터 입국 시 14일 자가 격리 이후 코로나19 검진 재실시


2.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등 행동요령

기관(부서)내 구성원에게

행동요령 지속 안내

○ 전 구성원 등교 및 출근 시 마스크 착용할 것을 사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발생 시 등교 및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해외 및 국내 집단발생 지역을 방문한 학생 및 교직원 상시 조사 후2주간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감염예방활동

○ 기관 내 구성원에게 개인위생수칙 지속 홍보

○ 실별 대응매뉴얼 및 코로나19 생활 수칙 포스터 부착

○ 시설 내 비상방역물품(체온계, 보건용마스크, 의료용장갑, 손소독제, 살 균티슈 등), 개인위생을 위한 비누·손세척제 및 쓰레기통 등 충분히 비치

-  보건용마스크(KF94):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자체

계획에 따른 비치 및 관리 철저

○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엘리베이터 버튼 등 접촉이 잦은 시설물과

화장실 등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

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기관(부서)내 구성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유무 확인 조치

○ 발열체크는 건물 통제 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를 원칙으로 하며. 발열체크 계획은 건물 관리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 유증상자 발생 시 [붙임 1,2,3]에 따라 조치

○ 등교(출근) 중지자의 건강상태 매일 2회 모니터링 실시

확진자 및 의심환자 등 발생 시

○ [붙임 3]에 따라 조치 후 학생과 및 보건진료소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검사결과 양성이면 보건당국에서 격리해제 할 때까지 등교‧출근 중지

○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의 접촉자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14일간 등교‧출근 중지

※ 기타 2차 접촉자는 대인접촉 자제 및 마스크 등 생활속 방역 철저 

- 2 -

3. 대면수업 진행요령

사전 안내

○ 수업에 참여하는 교수, 조교, 학생 등은 학교 등교 및 출근 시 반드시발열체크 및 마스크 착용할 것을 안내

-  발열체크로 인하여 건물출입이 늦어질 수 있음을 안내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

○ 해외 모든 국가 방문력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2주간 등교 또는 출근 중단할 것을 안내(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되는 날까지)

수업 전·후

○ 의심증상자 수시 확인

(수업 중 또는 쉬는시간 등 발열느낌 있을 시 추가 확인할 것)

○ 건물 내 마스크 착용 필수(수업 중 착용 유지)

○ 건물, 강의실 등 입실 전·후 전원 손 소독 실시

○ 강의실 내 착석 시 최대한 일정거리(약 2미터, 최소 1미터) 유지

○ 자연환기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

어두기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 환기 실시

○ 수업이 끝난 후 학생이 교내에 머무르지 않도록 즉시 귀가 안내

○ 의심환자 발생 시 [붙임 1~3]에 따라 조치

발열체크 방법(예시)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건물 관리 기관별 건물 상황에 따라 발열체크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건물 출입구 통제를 원칙으로 함

; 발열체크는 평일 : 8:30 – 18:00(근무 시간 내 통제를 원칙으로 함)

; 주말은 관련 상황을 고려(발열체크 등 별도 방역계획을 수립 시행) 

예시

건물 출입 통제에 따른 발열체크

1. 건물 입·출구 단일화 및 통제(필수)

2. 입·출구 통제하에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계증상 유무 확인

3. 수업 중 또는 쉬는 시간 등 발열 느낌 있을 시 추가 발열체크 가능

(입·출구 혼잡 최소화 위해 학과 사무실 및 행정실 등에서 추가 체크: 동선 최소화)

4. 외부인 출입 통제(출입 시 출입자 신원 확인(출입 대장 비치)필)

※ (인문대학 E7) 출입대장(예)- 기관별 일부 수정가능

날짜

소속

(학과)

성 명

(외부인에 한함)

호흡기 증상여부

(인후통,기침,가래 등)

발열여부

(37.5)

비고

전화번호

방문기관

* 로비 크기, 복도 너비, 구성원 이동 현황,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자체계획에 따른 

(1)입·출구 단일화 또는 (2)입구, 출구 별도 운영 등으로 방법 결정(혼잡 최소화 및 일정거리 유지 준수)


(1) 입·출구 단일화                          (2) 입·출구 별도 운영

강의실

입구

출구

강의실

발열체크

출입폐쇄

복도

로비

복도

출입폐쇄

강의실

강의실

출입폐쇄

강의실

입구 전용

강의실

발열체크

출입폐쇄

복도

로비

복도

출입폐쇄

강의실

강의실

출구 전용

- 3 -

붙임 1

(학생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자택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학생은 담당자의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등교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학생→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학생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등교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학생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학생 확진자 판정시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수업 시수 2/3 이상 수강이 어려운 학생은 재난휴학 사용 권고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학생행동요령(학내 발생)

학생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4 -

붙임 2

(교수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자택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담당 조교에게 (유선)즉시 신고

* 담당조교는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대학(원)장 및 학과장, 기관별감염병관리자 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담당조교 및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교수는 담당자의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담당조교 협조)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담당조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해당교수→ 담당조교 → 기관별감염병 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교수 확진자 판정시(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교수 확진자 판정시(공통 행동요령)

-  수업 기간 중 교수 확진자 판정시 강의를 중단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교직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수업 미실시, 출석 인정,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

*「코로나19 대응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수업 운영 가이드 안내」(학사지원과- 2830, 2020.3.11.) 참조[참고1]

교수행동요령(학내 발생)

교수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및 조교 행동요령

- 5 -

붙임 3

(직원 및 조교용)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 요령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있는 자 발견 시

 

<학내 발생의 경우>

<자택 발생의 경우>

○ 의심환자 격리공간으로 격리조치 후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유선)즉시 신고

*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 참조[참고4]

○ 부서장 및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상황 보고 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  3~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자제, 건강상태

경과 관찰

* 감염 위험요인 있는 경우, 즉시 유성구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문의

이하내용, 기관별감염병

관리자가 조치할 사항으로 직원 및 조교는 담당자의 조치에 따라 적극 협조

○ 발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질 경우

-  유성구보건소(611- 5047)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거나,

-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는

유성구보건소 (611- 5047) 또는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1339)에 즉시 신고

선별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 후 자가 차량또는도보(시민접촉 최소화) 이동하기

-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리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게 마스크(KF94)를 씌우고, 격리공간에서 계속 대기하도록 함

-  감염병관리자 등은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KF94) 및 보호장갑 등 착용

* 보건당국 조치에 따라 접촉자 대기 또는 이동금지 등

상호접촉 자제 조치

* 의심환자 발생장소 및 격리공간 출입금지 조치

○ 보건소 신고 후 구급차 이송이 원칙, 불가할 경우 공용차량 이용(5103)

○ 선별검사 받게 될 경우

-  기관별감염병관리자에게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즉시 보고사항

* 보고사항: 출근 중지 및 선별검사 실시여부

* 보고절차: 직원 및 조교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

* 기관별감염병관리자: 보고 서식 활용하여 해당사항즉시 보고


○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 직원 및 조교 확진자 판정시

-  확진자의 전체 이동경로 파악 후 출입제한 조치

-  총무과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참고2]에 따라 시설 폐쇄 및 방역 조치

-  완치 시까지 격리·치료하며 격리·치료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병가’처리(확진자가 아닌 감염의심으로 격리된 자의 경우 ‘공가’처리)[참고3]

○ 보건소 (유선)역학조사 상 선별검사대상 아닐 경우

-  즉시 자택귀가 조치 후 증상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중지 조치

-  학생과(5198) 및 보건진료소(6070)로 해당사항 즉시 보고

-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의심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직원 및 조교 행동요령(학내 발생)

직원 및 조교 행동요령(자택 발생)

기관별감염병관리자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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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학년도 제1학기 

교원 및 학생 학사 운영 가이드


목적 

○ 재택수업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업 운영의 안정화를 위해 재택수업 장기화를 대비한 학사운영 계획 수립

○ 수업 기간 중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수업 운영 방안 및 출석 인정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혼란 방지


재택수업에 따른 학사 운영 가이드

□ 재택수업 방식

현재 재택수업의「과제물 제출 수업」*으로 다수 강좌가 운영되고 있어 과제물 제출 및 부실한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지속적 민원

* 2020학년도 제1학기 과제물 제출 강좌 비율 학부 53.4%, 대학원 44.7%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택 수업 기간(4. 13.부터)에는 원칙적으로「동영상 콘텐츠 제공」,「실시간 화상강의」수업방식만 허용

-  단, 과제물 활용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과제물 제출 수업으로 진행하되 교과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과제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현  행

변  경

① 강의자료(동영상, 파일 자료) 제작

② 외부강의(방송대, K- MOOC) 활용

③ 실시간 화상강의(ZOOM 등)

④ 과제물 제출 수업

※ 위 방법을 개별 또는 혼합 사용

「동영상 콘텐츠 제공」 및
「실시간 화상 강의」만 허용

※ 과제에 대한 간단한 퀴즈는 허용
단, 과제가 필요한 수업의 경우 과제제출에 대한 충실한 피드백 제공

※ 동영상 제작 등 상세 방법은 사이버캠퍼스(http://e- learn.cnu.ac.kr)- Help Desk- 전체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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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기 교과목에 대한 수업 방안

○ 교과목 특성 및 목적에 따라 대면수업이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현 학사일정으로는 보강 기간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필요

○ 부득이하게 대면수업이 필요한 교과목에 한하여 일부 허용하며, 원활한 수업 운영을 위한 종강일 이후 추가 보강 기간 마련

- (제한적 대면수업 허용) 소규모 수업의 경우 학생 동의 및 학사지원과 승인으로 대면수업 허용

∘ 시행일시: 2020. 4. 20.(월)부터 

∘ 소규모 수업 기준: 수업 참여 인원을 10명 이내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

※ 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수업이라도 10명 이내 분할 수업 계획이 있다면 허용

∘ 승인 절차

① 수강 학생들에게 대면수업 동의 요청

※ 수강 학생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면수업 불허

② 학생 동의서 및 수업 운영 계획서 학사지원과에 공문 제출(~ 4. 9.)

③ 학사지원과에서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통보(4. 10.)

 승인 받은 강좌의 담당 교원은 수업 전 코로나19 예방 교육을 학생들에게 안내하며,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수업 실시

⑤ 교원은 수업 때마다 학생 건강상태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여 개설 학과에 제출(수업일 마다)

※ 학과에서는 소속 대학에 보고하며,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학사지원과에 통보

∘ 기타 사항

­학생 간 간격(1 ~ 2m 이상) 확보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손 소독제를 비치하여 실험기구 조작 후 반드시 사용 지도

­대면강의실 확보를 위해 강의실 변경 가능

­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학생은 소속 학과에 보고하고, 소속 학과에서는 학생의 수강 과목 개설학과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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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면수업 참여 시 코로나19 예방수칙 

 호흡기 감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여부 확인하기

❍ 다른 사람과 1~2m 이상 간격 유지 등 가급적 신체 접촉 피하기

❍ 건물 등 입실 전・후, 실험・실기 기구 조작 후 상시 손 소독 실시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콜센터(☎1339) 또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기


◈ 유증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학생 행동 수칙

① 등교나 등원(병원 방문)을 하지 말고, 소속 학과에 연락하여 보고

②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 관찰, 매일 소속 학과에 보고하기

※ 자가진단, 코로나19 체크업 등의 앱을 통해 이상 유무 보고

③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

④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고 대중교통 이용 가급적 자제

⑤ 진료하는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여부 등을 통보


- (추가 보강 기간) 평일 야간 및 주말 보강으로 수업 진행이 어려운 교과목을 위해 종강일 이후 추가 보강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 추가 보강 기간:2020. 6. 19.(금) ~ 7. 2.(목) <2주>

※ 추가 보강 기간 지정에 따라 1학기 성적 확인 기간, 하기계절학기 기간 연기

※ 제한적 대면수업 허가 받은 과목에 한하여 추가 보강 수업 가능

-  추가 보강 기간 운영에 따른 학사일정 변경 -

구 분

현 행

변 경

비고

1학기 종강일

6. 18.(목)

6. 18.(목)

변동 없음

추가보강기간

(실험‧실습‧실기 강좌)

별도 지정 안 함

(교수 재량으로 운영)

6. 19.(금) ~ 7. 2.(목)

2주 지정

1학기 성적 발표

7. 8.(수)

7. 22.(수)

2주 연장

하기 계절학기

6. 19.(금) ~ 7. 9.(목)

(3주 운영)

7. 3.(금) ~ 7. 23.(목)

(3주 운영)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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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전환 후 학사 운영 가이드

□ 대면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 대상자: 해외체류 유학생,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중 원격수업 희망 학생

○ 신청기간: 2020학년도 제1학기 중 사안 발생 시 수시 신청

○ 신청방법

-  (학생) 증빙서류*를 과목별 담당 교원에 제출

* 해외체류유학생: 항공사 비행기 티켓 취소 안내 메일, 비행기티켓,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국내확진자(격리자):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건소에서 발급한 확인 자료 등

-  (교원) 대상 학생들에게 재택수업 강의 및 온라인 평가 제공

○ 강의운영

-  (강의) 동영상, 파일 형식의 강의자료, 과제 제출 등을 개별적 또는 혼합적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료 제공

-  (방식) 사이버캠퍼스(http://e- learn.cnu.ac.kr) 활용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다양한 원격수업 형태의 수업 방식 제공 가능

※ 방송통신대학 교육콘텐츠, K- MOOC, KOCW 강의 활용도 가능하며, 사이버캠퍼스에 강의자료 주소(URL)를 게시 또는 과제 제출 등 학습활동과 병행 가능

-  (출석) 출석 수업 출석부에 해당 증빙자료* 첨부

* 재택수업 의무 기간 종료 후에 실시한 수업에 대해서만 출석부에 첨부(수업에 참여한 내역 캡쳐 등)

-  (평가) 온라인 방식으로 평가 가능하나 원격수업 및 출석 수업 참여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성적 부여 기준 안내

○ 유의사항

-  사이버캠퍼스를 활용할 경우 가상강의(브랜디드, 보조강의 등 포함)를 반드시 신청하고, 기 신청된 강좌는 대상 학생 출석 별도 관리

※ 대상 학생들만 수강해야 하는 강의의 경우 제목에 [코로나19대응]이라고 별도 표시 후 타 학생들에게 수강을 해도 출석이 되지 않음을 안내

-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되어 수업 시수 2/3 이상 강의 수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휴학을 사용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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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학생의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대처 방안

○ 담당 교원이 확진(격리)될 경우

(격리 시)

-  교원 및 수강 학생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확진 시)

-  담당 교원 강의를 중단하고, 수강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  강의 개설학과(대학)는 즉시 교무과에 강의 대체자 선발 요청(선발 기간 5일 ~ 7일 소요 예정)

-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수업 재개

※ 강의 대체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 학과장은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해당 강좌의 이수 성적 평가 기준을 결정할 수 있음

○ 수강 학생이 확진(격리)될 경우

(격리 시)

-  교원 및 수강 학생 모두 14일간 자가격리 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확진 시)

-  확진자 휴학 권고

※ 2020학년도 1학기에 한 해 코로나19로 휴학하는 경우 신‧편입생 휴학이 가능하며, 재학생은 휴학기간 산입에서 제외

※ 증상이 심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수업 운영 가이드(Ⅱ.코로나19 관련 학생 수업 운영 방안) 적용

-  확진자가 수강한 과목의 담당 교원 및 학생들은 14일간 자가격리기간을 가지며, 출석 인정 처리(수업 미실시, 공결 처리)


상기 대처 방안은 출석 수업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며 재택 수업 시에 확진(격리)자 발생 시 준용해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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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제1학기 기말시험 실시 계획

□ 운영 개요

○ 시험 대상: 2020학년도 제1학기 전체 강좌(학부 및 대학원)

○ 시험 일시: 2020. 6. 12.(금) ~ 6. 18.(목)

※ 강의실 확보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업(보강 포함)을 완료한 과목에 한하여 2020. 6. 8.(월)부터 기말시험 실시 가능

※ 제한적 대면수업을 허가 받은 과목은 추가 보강 기간[6. 19.(금) ~ 7. 2.(목)]실시 가능

※ 백마교양교육관으로 수업시간표가 편성된 교과목의 경우 기초교양교육원에서 시험 관리 공문 별도 안내 예정(강의실 부족으로 시험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 시험 방법: 대면(출석) 평가[원칙]

-  단, 아래의 사유로 대면(출석) 이외의 방식(교원 재량)의 평가 가능

1) 해외 체류로 입국이 불가하거나 코로나19로 대면(출석) 시험 참여가 어려운 학생(자가격리자, 확진자, 밀접접촉자, 의심증상자 등)

2) 담당 교원이 온라인 평가 시 시험‧성적 관리가 가능하고 학생 부정행위 방지 및 교수자 평가 방법 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과목

3) 강의실 여건 등 대면(출석) 평가 계획 수립이 어렵거나 교과목 특성상 자체적으로 평가 계획 수립하는 교과목(예시_작품전, 종합설계 등)

⇒ 자체 시험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 온라인 평가로 실시할 경우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방안 포함

※ 사이버캠퍼스(LMS) 이용한 시험 문의: 기초교양교육원 이러닝지원팀(☎ 821- 6068)

○ 운영 계획 수립

-  (개설대학) 대학별 건물 상황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 계획(발열체크, 예방 물품 구비 등) 자체 수립하여 시행

-  (개설학과) 과목별 담당 교원과 협의하여 시험 세부 운영 계획(시험 방법, 장소 등) 수립 및 학생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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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방역 및 대응 조치사항

○ 주관: 과목 개설대학(원)장(개설학과 협조)

○ 방역 계획 수립 내용

-  건물 입‧출구 통제 및 발열체크

∘시험 기간 동안 건물 입‧출구 단일화

입‧출구 통제 하에 출입자 전원 발열체크 및 호흡기계증상 유무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출입 시 출입자 신원 확인 대장 작성)

※ 출입자 신원 확인 대장(예시)

          

날짜

소속

(학과)

성 명

(외부인에 한함)

호흡기 증상여부

(인후통,기침,가래 등)

발열여부

(37.5)

비고

전화번호

방문기관

마스크 미착용 시 건물 출입 통제(★)

-  방역 물품 구비

∘강의실 손소독제 비치 여부

시험실 책‧걸상 소독을 위한 소독알코올(또는 소독제 스프레이)

∘비닐장갑 필수(시험지 회수 등 반드시 착용)

-  강의실 방역 관리 철저

∘시험 시작 전‧후 상시 강의실 환기

∘에어컨 사용 방법은 교육부 지침 안내에 따라 추후 안내 예정

∘코로나19 예방수칙 안내문 등을 강의실에 비치[첨부 참조]

-  비상연락체제 구축

시험 강의과목마다 시험감독, 총괄 시험감독자를 지정하여 코로나19 의심증상자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체제 구축

원활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험감독자 대상 코로나19 예방 전파교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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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운영 세부 계획

○ 주관: 강의 개설 학과, 과목별 담당 교원

○ 수립 내용

1) 대면(출석) 시험 실시 교과목

∘대면 시험(평가) 대상자 발열체크 및 마스크 반드시 착용 지도

※ 발열체크를 위해 학생들에게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 장소 도착하도록 안내

∘시험 시간 및 장소는 가급적 기존 강의시간표를 준수하여 지정

생활 속 거리두기(최소 1m 이상) 확보 가능한 시험 강의실 지정

※ 강의실 확보를 위해 평일 야간 및 주말에 시험을 실시할 경우 학생 동의 필수
(학생 동의 여부 결과는 제출할 필요 없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한 시험 운영 방안* 등

*대면시험 실시 전‧후 강의실 환기, 손 소독제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비치 등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해 학생 신분증 지참하도록 안내

∘시험 감독을 위한 보조로 교육조교(TA 또는 RA) 활용

2) 비대면 시험 실시 교과목

∘학생 부정행위 방지 대책 및 교수자의 공정성 확보한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자체 시험 계획 수립

온라인 시험으로 실시할 경우 시험일정 주말 혹은 저녁시간으로 권고

○ 시험 안내: 시험 실시 가급적 2주 전까지 학생들에게 시험 일정 공지

○ 기타 시험 방법

-  (조기 시험) 군입대자는 수업시수 4분의 3 이상을 수강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 승인 하에 별도로 조기시험 실시

※ 조기시험 처리 절차

(학생) 증명서류 첨부하여 소속 학과 제출 → (소속 학과) 행정실 제출 → (소속 대학 행정실) 학생 수강신청 교과목 개설 단과대학으로 공문 통보 

-  (추가 시험)시험일에 자가격리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자가 격리 기간 해지 후 추가 시험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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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중복)대면 시험 일정이 중복되어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개설학과에서 지정한 강의실(또는 행정실)에서 시험 실시

※ 절차: (학생) 개설학과에 시험 중복 사유 제출 → (개설학과) 학생에 시험 방법 안내

※ 개설학과(대학) 시험지 및 답안지 인수‧인계 철저

-  (의심증상자 격리) 의심증상자 발생 시 건물마다 지정되어있는 격리 공간으로 보낸 후 유성구 보건서 신고 후 귀가 조치

※ 해당 학생은 추후 추가시험(방식은 교원 재량) 실시

⇒ 기 안내한 기말시험 계획(2020.5.21.)에서 의심증상자별도 격리 시험 운영으로 안내하였으나,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별도 시험 없이 귀가조치 함

○ 유의 사항

-  온라인평가, 과제물 대체 등으로 운영할 경우 학생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적 부여 기준 사전 안내(강의계획서에 반영)

-  시험 관리 부적정 사례* 및 부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사전 공지 없이 시험 일시 및 장소 변경, 코로나19 예방수칙 미준수하여 시험 실시, 부정행위 방관 및 부적절한 평가 등

-  기말시험 실시 전까지 학점 당 필요 이수시간* 준수하여 수업 완료

* 학점 당 15시간 이상(평가 시간 포함), 실험‧실습 교과목 등은 학사운영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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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코로나19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조치사항 안내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 적


○ 본 안내서는 각종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에 산재해 있는 확진환자 발생 시 시설 방역관리 등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기 위함


○ 확진환자 이용공간 소독 등 신속하고 안전한 업무환경 복원을 위한각 기관·사업장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역할 등을 제시


2. 기본방향


○ 관리자는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및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자 지정하고 필요한 대비‧대응계획을 수립


○ 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확진환자 발생 즉시관할 보건소에 신고고,시설 일시폐쇄, 출입금지, 격리,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시행


* 구체적인 사항은 역학조사관 및 지자체 방역관(이하 ‘보건당국’)의 안내를 받아 시행 


대상시설 및 관련지침


1. 대상시설 : 정부청사 및 공공기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이하 ‘시설’)


* 집단시설: 학교, 사업장, 청소년·가족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도서관, 미술관, 공연장, 체육시설, 종교시설, 대중교통, 대형식당 등


2. 관련지침 : 확진환자 발생 관련 대응 지침 및 시설 소독 안내 등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 지침(제2판)」 

[2.26,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 (2.26, 방대본·중수본)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제6판)」(2.24, 고용노동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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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발생 시 초동 조치 


1. 확진환자 발생 사실 즉시 통보 


○ 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에 확진환자* 발생(방문 포함) 사실 확인 즉시해당사실을 시설 내 근무자에게 통보


* 임상 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확인된 자(시설 내 근무자, 방문 고객 등이 확진환자로 확인된 경우 포함)


○ 소속 근무자 외에 시설 내 함께 근무하는 협력업체, 파견, 용역업체 직원, 특수형태고용종사자 등에게도 반드시 통보 


2. 보건당국의 역학 조사에 적극 협조


○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보건소의 검사 및 역학조사 전까지 사업장 내의 격리 장소*에서 개인 보호구(마스크 등) 등을 착용하고 대기


* 시설 내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보건당국 안내에 따라 수행 


○ 보건소의 확진환자 사례 조사 및 접촉자 범위 조사 등에 적극 협조


3. 확진환자의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접촉자로서 보건당국에 의해 자가격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 관할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자체 방역관이 자가격리 대상자 선정




확진환자 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시 고려사항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된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 조치 


확진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가 불명확한 경우


⇨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된 접촉자 이외에는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것이원칙이나,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 중 발열·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확진환자와 동일 시·공간에 머물렀다고 예상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높은 사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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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폐쇄 등 조치 


1. 일반 원칙 


○ 시설 관리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시설의일시적 폐쇄, 일반인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 시설 폐쇄 등의 범위는 확진환자의 발생 규모,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반드시 시설 전체를 폐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폐쇄의 목적,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 등에따라 달라지며, 충분한 환기 조치 후 시설의 재개 가능(통상 24시간 이내)


2. 시설 폐쇄 등의 범위 


○ 시설 폐쇄 등은 확진환자 발생 규모(1명/복수)역학조사 결과 이동 경로(명확/불명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발생규모

이동 경로

시설 폐쇄 범위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해당 사무실 및 이동 경로 중심 폐쇄

이동 경로

불명확

확진환자의 이용예상 구역(사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구역 중심으로 폐쇄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폐쇄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다수 층에서 복수의 확진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폐쇄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폐쇄 


○ 시설 폐쇄 등의 구체적 범위는 보건당국이 현장의 방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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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 폐쇄 등의 기간 


○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소독을 위해 시설 폐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소독 후 충분히 환기를 한 후 시설 사용 재개 권고


○ 시설 폐쇄 등의 기간은 사용된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통상 24시간 이내) 


소독장소

소독시기

사용 재개 기준

예시

시설 내 

확진환자 이용공간


시설 내 

이용공간 확인 시


소독제 특성에 따라 사용 재개 (소독 이후 바이러스는 사멸하나, 충분한 환기 후 사용 재개 권고)

차아염소산나트륨(가정용 락스, 1,000ppm 이상)의 경우, 냄새 등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하고 다음날까지 사용 제한권고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 다만, 소독 이외의 추가 방역 조치*를 위해시설 폐쇄 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 재개 기간 설정 가능


* 오염 원인이 공조시설 등 환경적 요인에 있는 경우 해당 시설 교체 등


❰참고 : 시설 폐쇄 등 조치사항 사례❱


①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접촉자 없어 정상진료(세브란스병원, 2.29)


▸ 병원 측은 CCTV 등을 통해 확진환자가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세정제이용해 3번 이상 손을 닦았으며, 2m 이내에 접촉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


▸ 확진환자 동선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정상진료 실시


②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시설은 정상가동(반도체 공장, 2.29)


▸ 사업장 내 구내식당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구내식당은 폐쇄・방역 조치 후 사용 재개(3.2)하고 확진환자가 방문하지 않은 사업장 내 생산라인은 정상가동


③ 확진환자가 방문한 시설 위주로 철저히 방역조치(스타필드 시티, 2.27)


▸ 쇼핑몰을 방문한 확진환자가 2층・3층 매장 및 5층 주차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한 후,해당 3개을 24시간 폐쇄 후 중점 소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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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요령 


1. 소독 전 준비사항 (총무과 소독 즉시 요청)


○ 시설 관리자는 확진환자 동선 파악 후 소독범위 결정 및 계획* 수립


-  소독 범위에 따른 인력 배치, 소독제 선정, 시설(구역)별 조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절차서 마련 


*동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 예상지점(근무장소, 출입문 손잡이, 화장실, 복도 등) 일반인의 이용·접촉이 잦은 대상 및 구역을 중심으로 계획 수립


○ 소독은 1회 실시(코로나19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하되 충분하게 소독하며, 전문 소독업체에 위탁 가능


○ 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절차서 및 감염병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소독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 


-  소독 시 필요한 갈아 입을 옷, 의료폐기물 전용 용기, 양동이, 일회용(타올), 물,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제, 대걸레 등 준비


-  오염 정도에 따라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고글(또는 안면보호구), 장화 등 추가


○ 소독제는 코로나19용 환경부 승인 소독제를 선택하고, 제품별로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 준수 필요 


2. 확진환자 이용 공간 소독방법 


○ 환자가 이용한 공간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을 밀폐할 것 


○ 청소 및 소독 시작 전에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마스크)와 장갑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며 소독 시 얼굴(눈·코·입)을 만지지 말 것 


○ 소독제 사용 및 취급 방법은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2판)」의 제품별 제조업체 지침(붙임7·붙임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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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5차 추가사항 포함)

. 추진배경 및 적용기간

□ 추진배경

교육부 운영지원과- 9593(2020.5.6.)「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안내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을 병행하기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로 전환 결정
정부의 방역기조 변화에 맞춰 공직사회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근무하기 위한 복무관리 전환 필요

□ 적용기간 : 2020. 5. 6.(월) ~ 별도 통보 시

□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범정부 지침 전파‧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및「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붙임3, 이하 예방수칙) 및 행동수칙(붙임2, 이하 행동수칙)을 직장교육, 내부 업무망 게시 등을 통해 철저히 전파하고 소속 교직원이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붙임5)은 이용자/책임자·종사자 지침으로 나뉘어 있어 해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 지침을, 해당 시설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책임자·종사자 지침을 준수

* 민원창구, 우체국, 국립공원, 박물관·미술관, 실내체육시설 등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에 따라행정기관별- 부서별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기관의 특성 및 위험도(밀폐도, 밀집도, 업무방식)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방역지침* 마련·시행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중 제4수칙과 ‘집단유형별 표준 세부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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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한 부서장 및 교직원 이행 사항

☞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본 지침의 [붙임 5] 세부지침 목록을 참고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의「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준수

□ 밀집·접촉도 완화를 위한 유연근무 활용 및 교대 점심시간 운영


 부서별(과별/계별), 원격근무제 도입 및 실시(부서인원 1/4 이상)

-  부서별로 현원이 4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순환‧교대를 통한 재택근무 의무화(부서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자율적 참여)

-  업무가 특정 직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1일 이상 순환·교대 근무

※ 임신부, 장거리 출‧퇴근자 우선

-  학장‧처장·부처장‧학과장‧과장 등 관리자는 정상 근무 원칙

-  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  재택근무 실시 시 유의사항은 [붙임 2] 준수

② 부서별교대출근제 및 교대 점심시간제 운영

-  대중교통 이용 혼잡도, 점심시간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및 교대 점심시간제 운영   ☞ 교내식당 이용 권고 

-  대중교통 이용 시「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대중교통’ 준수

* 2교대 출근 : A그룹 08시 30분 출근 / B그룹 09시 출근

* 2교대 점심 : A그룹 11시 30분 출발 – / B그룹 12시 출발 

□ 사무실 근무 시 이행 사항

 사무실 출근 교직원 건강관리 점검 실시

-  부서별출근 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코로나19 증상 여부(발열 등) 확인 및 특이사항* 발생 시 학생처 비대위 및 유성구보건소(042- 611- 5047)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하고 즉시 귀가 조치(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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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진자 접촉,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 방문,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38℃이상 고열이 지속되는 등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  기관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할 경우 유증상자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유증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

② 근무 중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위생적인 근무환경 조성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를 착용

-  특히,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거나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

-  침방울이 튀는 행위(단체구호, 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

-  손이 자주 닿는 곳 및 공용 사용 물건 등은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사무실 등 환기 실시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중 ‘집단방역 5대 핵심수칙 중 제4수칙참고

□ 회의·보고 시 유의사항

①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가급적 영상·전화·서면을 활용

* 회의·위원회·보고회·간담회 등 명칭 불문

-  대면 회의·보고가 불가피한 경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소요시간을 단축

-  불필요한 외부인 방문은 자제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사무공간 외 지정장소(손소독제 필수 비치, 주기적 소독 실시)에서 외부인 면담 실시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을 한 외부인은 방문하지 않도록 안내

②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사항

-  사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퉁 등)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 것을 공지

-  개최자 또는 사회자는 회의 시작 전에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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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 하지 않도록 조치

-  회의·보고 전·후에 악수 등 신체적 접촉 자제

-  참석자가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 곳곳에 비치

-  회의 장소는 환기가 용이한 넓은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시작 전에 환기

-  회의·보고 시작 후 1시간이 지난 때에는 휴식시간을 가지며 회의·보고 장소의 문과 창문을 열고 환기

-  참석자 간의 간격은 2m, 공간이 좁더라도 최소 1m 이상은 유지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를 자제

-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참석자 전원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

* 간격 유지 및 환기 등을 준수하는 경우 마스크는 개인 선택에 의해 착용

- 대면 회의·보고 중 참석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착용하게하고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조치

※ 해당 참석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행사 개최 시 유의사항

② 불요불급한 집단행사*는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고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 또는 영상 활용을 우선 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

* 행사·축제·공연·교육·훈련·시험·단체활동·워크숍·포럼 등 명칭 불문

-  불가피하게 집단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준수

□ 국내·외 출장 시 유의사항

① (국내 출장)국내출장은 가급적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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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의 경우 아래‘국내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② (국외 출장)국외 출장은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필요성·긴급성,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 또는 여행경보를 발령한 국가*인지 여부, 코로나19 진행추이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

-  국외 출장의 연기 또는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아래‘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준수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 참조

< 국내 출장 시 유의사항  >

◆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장가지 않도록 조치


◆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1)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 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 출장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관할 보건소와 상담하여 보건당국의 조치에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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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  >

◆ 출장자 수를 최소화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출장가지 않도록 조치


◆ 출장자 수와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마스크 등 위생도구를 구비


◆ 출장 중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세부지침, 예방수칙(붙임1)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악수 등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 것


◆ 질병관리본부(해외감염병NOW 등) 및 외교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 현황, 여행 시 주의사항 등을 숙지·준수


◆ 출장지로 이동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Ⅱ. 1- 1. ‘대중교통’ 등 준수


◆ 출장 중에 회의·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대면 회의·보고 시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 출장 중 반드시 익힌 음식을 섭취하고 동물을 거래하는 시장을 방문하거나 날고기 등의 제품 및 아픈 동물을 만지지 말 것


◆ 출장자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고 별도 격리공간에 대기토록 한 후 출장지 국가 보건당국의 조치를 따름


※ 해당 출장자와 접촉하는 교직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19 증상 유무 등을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예의 관찰하는 등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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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복무처리 및 유의사항

□ 유형별 복무처리

유형

조치

코로나19 확진자인 경우

-  격리·치료기간 ‘병가’ 처리

-  격리·치료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재택근무 원칙

감염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

-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동거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  확진자인 경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공가’ 처리

-  격리자인 경우: 격리 결정된 날 기준으로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해외에서 귀국하는 경우

해외 모든 국가에서 귀국한 교직원은 방역당국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14일간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

※ 단, 중요업무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무실에 출근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근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마스크 착용 및 퇴근하며 ‘재택근무’ 또는 ‘연가’ 또는 ‘병가’ 등을 사용하여 자가격리

-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행동수칙(붙임 4)에 따라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재택근무 우선 고려

-  휴원, 개학연기(온라인 개학 포함)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직원에 대해 부서장 판단하에 재택근무, 자녀돌봄휴가(가족돌봄휴가) 또는 연가 조치* 가능하며 우선적으로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배려

* 연가일수가 부족하면 부서장의 허가하에 ‘공가’ 처리

□ 코로나 19 관련 교직원 복무 유의사항

-  불요불급한 회식·동호회·행사 등 사적모임과 국내여행은 가급적 자제하며 해외여행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여행 등이 불가피하여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여행경로, 목적지, 비상연락명(부모, 배우자 등)을 부서장과 공유

-  격리·치료 후 출근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등이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인사(복무)부서에 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감염확진 진단서, 격리통지서, 해외 방문사실 증빙을 위한 항공권, 주민등록등본, 학교 휴교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27 -

-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교직원에게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

-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본 지침 위반(미숙지), 대상자 생활수칙(붙임 6- 8) 미준수 등으로 감염‧전파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엄중문책함

□ 코로나 19 관련 지침 적용 시 유의사항

-  본 지침은 아래 적용 지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지침 변경 시 본 지침 내용을 변경하여 적용할 것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 및 세부지침」,「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7- 4판)」,「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제3판)」,「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제2판)」,「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제2판)」

- 28 -

붙임 1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서식)


일일 부서별 건강상태 점검표

2020년 ○월 ○일

기관명

부서명

총원

○ 명

충남대학교

총무과

구분

직급

(직책)

성명

이상유무

조치결과

오전(09시)

오후(13시)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발열

(37.5℃↑)

기침, 목아픔등

1

6급

박○○

×

×

×

발열(37.6℃)이 있어 16:10 귀가 조치, 내일 출근 전 발열 여부 확인 필요

2

7급

김○○

×

×

×

×

-

3

4

5

6

7

8

9

10

11

12

13

작성자 : (직급) 계장   (성명) 김○○   (서명)


확인자 : (직급) 과장   (성명) 최○○   (서명)

- 29 -

붙임 2

코로나19 관련 재택근무 실시 유의사항

□ 재택근무 실시 기간: 2020. 5. 6.~ 별도 안내 시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기간 동안 적용

□ 사무실 근무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재택근무

근무인원 3명 이하인 경우 자율적으로 참여 가능하나, 사무실 근무인원이 1명 또는 반드시 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택근무 자제

□ 재택근무 시 보안 및 복무관련 유의사항

1)(보안관련)원격근무 후 사용한 PC에서 업무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행정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 철저

2)(복무관련)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재택근무는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신청하여 해당일 24시까지 부서장 승인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보고 등을 통한 신청 가능

□ 재택근무 신청 절차 및 운영방법

1)(코러스 신청)코러스 – 직원인사 – 복무 – 유연근무신청 메뉴에서 근무유형을 [재택근무(코로나)]로 선택 후 근무기간 설정 후 저장

 재택근무 신청은 최소 1일 단위 이상 가능, 운영시간은 09:00~18:00 원칙

※ 재택근무 전자결새 상신 시 붙임파일에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첨부 필수

2)(업무전화 착신) 사무실 업무전화는 개인전화로 전환 후 재택근무 실시

-  착신설정: 업무전화에서 2419 + 본인 휴대전화번호 + *(별표)

-  착신해제: 업무전화에서 294 누르고 수화기 내려놓기

3)(CNU VPN 접속) 재택근무 실시 시 CNU VPN(https://vpn.cnu.ac.kr)에 접속 후 로그인 화면에 [충남대학교 포털] 로그인 정보입력 → 접속 후 충남대 코러스 메인화면으로 전환 되면 정상접속

※ 재택근무 실시 전 vpn 접속이 정상적으로 되는 지 확인 필수

4)(출·퇴근처리) 재택근무 시 코러스 [유연근무] 메뉴의 [유연근무출

- 30 -

퇴근처리] 메뉴에서 출·퇴근 처리 필수

5) (일일 업무보고) 재택근무 종료 후 [일일 업무 보고서]* 내부결재 실시

* 일일 업무보고서 서식은 업무관리시스템 기안 서식에 업로드


□ 기존 유연근무 사용자(시차출퇴근제 등) 재택근무 신청 방법

1)코러스 [유연근무신청] 메뉴에서 하단의 [신청내역]의 본인의 최근 유연근무 신청내역 클릭 → 오른쪽 상단의 [변경결재] 버튼 클릭

2) [변경결재] 클릭 시 팝업 창 생성 → 팝업 창의 근무시작일, 종료일을 재택근무 실시기간 입력 → 팝업 창의 [유연근무유형]을 [재택근무(코로나)]로 변경 후 [변경결재] 클릭

3) 팝업 창 종료 후 화면 중간의 [요일별근무] 화면에 사무실출근여부를 [X]로 선택 후 [저장] 클릭, 전자결재 실시

4) 이미 변경결재를 한 경우 [신규] 버튼 클릭 후 새로 유연근무 신청 실시



- 31 -

붙임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예방수칙


 

- 32 -

붙임 4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33 -

붙임 5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목록(31개 분야)

대분류

중분류

구분

세부지침

Ⅰ.업무

1.일할 때

1- 1.

사업장

1- 2.

회의

1- 3.

민원창구

1- 4.

우체국

Ⅱ.일상

1. 이동할 때

1- 1.

대중교통

2. 식사할 때

2- 1.

음식점·카페/스터디카페

3. 공부할 때

3- 1.

도서관

3- 2.

학원·독서실 등

4. 쇼핑할 때

4- 1.

대형유통시설

4- 2.

전통시장

4- 3.

중소슈퍼

5. 특별한 날

5- 1.

결혼식 등 가족행사

5- 2.

장례식장

6. 종교생활

6- 1.

종교시설

Ⅲ.여가

1. 여행할 때

1- 1.

호텔·콘도업

1- 2.

유원시설

1- 3.

야영장

1- 4.

동물원

1- 5.

국립공원

2. 여가 등

2- 1.

야외 활동

2- 2.

공중화장실 등

2- 3.

이·미용업

2- 4.

목욕업

2- 5.

공연장

2- 6.

영화상영관

2- 7.

박물관·미술관

2- 8.

야구장·축구장

2- 9.

노래연습장

2- 10.

실내체육시설

2- 11.

피시(PC)방

2- 12.

유흥시설

- 34 -

붙임 6

자가격리환자 생활수칙


 

- 35 -

붙임 7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36 -

붙임 8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 37 -

참고 4

학내 건물별 격리공간 지정현황(총 51개 건물, 58개 격리공간)

번호

건물명

건물번호

격리공간 1

격리공간 2

격리공간 3

담당자(작성자)

비고

호실

호실

호실

소속

직급

성명

내선번호

1

국제언어교육원

E1- 1

1

106호

 

 

 

 

국제언어교육원

교육전문

행정원

박상진

8811

 

2

정심화국제문화회관

E1- 2

 

자체 유동적 운영

 

 

 

 

총무과

공업6급

이주은

8085

상황에 따라 유동적 관리

3

공과대학1호관

W3

2

263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공대행정(6605)

4

공과대학2호관

E2

1

165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전기(6282)

5

공과대학3호관

E3

2

238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항공(6681)

6

공과대학4호관

E4

1

105호

 

 

 

 

기계공학부

조교

정진영

6641

관리: 기계(6641)

7

공과대학5호관

W2

1

105호

 

 

 

 

공과대학

대학상용직

하명자

6605

관리: 공대행정(6605)

8

인재개발원(제2학생회관 2층)

E5

2

202- 3호

 

 

 

 

인재개발원

행정6급

조정순

5948

 

9

경상대학

E6

1

W116호

-

-

-

-

경상대학

행정8급

정건재

5513

 

10

대학본부

E7

1

113호 당직실

3

306호 법률상담실

4

R02 탈의실

총무과

행정8급

강홍구

6136

 

11

대학본부별관

E7- 1

1

103호 관리실

3

304호 휴게실

5

505호 휴게실

총무과

행정8급

강홍구

6136

 

12

농업생명공학관

E8

1

104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13

농업생명과학대학1호관

E10- 1

2

1209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14

농업생명과학대학2호관

E10- 2

2

1209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긴급시 2112호실 사용

15

농업생명과학대학3호관

E10- 2

2

1209

 

 

 

 

농업생명과학대학

행정6급

김태섭

5723

긴급시 2112호실 사용

16

충남대학교어린이집

E19

1

108호 보건실

2

205호 교사실

 

 

총무과

행정8급

강홍구

6136

 

17

중앙도서관

N1

3

307(회의실)

 

 

 

 

수서정리과

사서8급

조성미

6016

 

18

정보통신원

N2

1

2102호

 

 

 

 

정보통신원

전산6급

이한수

6092

 

19

정보통신원

N2- 1

1

1101호

 

 

 

 

정보통신원

대학회계직

이정희

6078

 

20

학군단

N3

1층

3학년 휴게실

 

 

 

 

학군단

대위

김성용

6102

 

21

학생생활관

5동

5동

1,2라인 전체

 

 

 

 

학생생활관

대학회계 대체계약

정은실

6165

각 동별 격리공간 자체 설정 및 관리

22

이인구인재관

N5- 2

1

101호

1

102호

 

 

학생생활관

대학상용직

구미진

6182

 

23

박물관

N8

1

시청각실

 

 

 

 

박물관

학예연구사

백영미

6042

 

24

미술관

N9- 1

2

212호

 

 

 

 

예술대학

행정6급

채수덕

6912

 

25

디자인관

N9- 2

2

3205호

 

 

 

 

디자인창의학과

조교

박소연

6981

 

26

음악1호관

N10- 1

2

1214호

 

 

 

 

음악과

조교

김주원

6908

 

27

음악2호관

N10- 2

2

2208호

 

 

 

 

음악과

조교

곽현나

6921

 

28

오케스트라홀

N10- 3

2

3203호

 

 

 

 

관현악과

조교

김민성

6931

 

29

생명시스템과학대학

N11

1

112호

 

 

 

 

생명시스템과학대학

대학회계직

이병철

5574

 

30

법학전문대학원

N12

2

212호

 

 

 

 

법학전문대학원

대학회계직

강미라

8516

 

31

수의과대학

N13- 1

2

217호

 

 

 

 

수의대

행정6급

김도욱

6773

 

32

동물병원

N13- 2

4

402호

 

 

 

 

수의대

행정6급

김도욱

6773

 

33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1

세미나실

 

 

 

 

수의대

행정6급

김도욱

6773

 

34

생활과학대학

N14

2

214호

 

 

 

 

생활과학대학

대학회계직

정영신

6814

 

35

실내체육관

N15

1

105호

2

202호

 

 

체육진흥원

전기운영7급

오호근

6133

 

36

산학연교육연구관

W1

5

507호

 

 

 

 

전대웅

창업보육센터

사무원

7598

 

37

자연과학대학1호관

W5

1

1109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38

자연과학대학2호관

W4

4

2417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39

자연과학대학기초1호관

W11- 1

1

1114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40

자연과학대학기초2호관

W11- 2

1

2124호

 

 

 

 

자연과학대

교육전문행정원

송금주

5415

 

41

약학대학

W6

1

121호

 

 

 

 

약학대학

행정6급

이미지

5912

 

42

인문대학

W7

1

134호

 

 

 

 

인문대학

행정6급

오호진

5308

 

 

 

 

 

위생8급

김재동

5315

 

43

보건진료소(인문대학 2층)

W7

2

211호

 

 

 

 

보건진료소

간호6급

오주현

6070

 

44

한누리회관

W8- 1

5

505호

 

 

 

 

학생상담센터

팀장

장윤희

6153

 

45

공동실험실습관

W9

5

509호

 

 

 

 

공동실험실습관

공업6급

윤여복

5272

 

46

백마교양교육관

W10

3

310호

 

 

 

 

기초교양교육원

공업6급

주영천

7340

 

47

사회과학대학

W12- 1

2

215호

 

 

 

 

사회과학대학

행정6급

이성희

6202

 

48

사회과학대학강의동

W12- 2

 

자체 유동적 운영

 

 

 

 

사회과학대학

행정6급

이성희

6202

당일 강의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

49

글로벌인재양성센터

W15

3

311호

 

 

 

 

사범대학

행정6급

이태희

8565

 

50

의과대학

M2

1

107호

 

 

 

 

의과대학

행정6급

이영민

8118

 

51

간호대학

N1

2

203호

2

204호

2

205

간호대학

행정원

정윤하

8301

 


-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