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대학 (국내‧외) 수학신청서(휴학자용)

지 원 자

소       속

대학(원)                학과(전공)

학       번

성명

국문

영문

학       년

주민등록번호

성       적

직전학기 성적 : 

학적상태

휴학중

(복학예정일 :             )

전체학기 성적 : 

주       소

( 우편번호:          )

e- mail

H.P

구분

교류대학명

교류대학 단과대학명

교류대학 학 과 명

교류신청학기

2020년도 제1학기 

수강예정(본교인정)과목

교과목

번  호

분반

수강예정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본교인정)

교과목제공학과

확          인

재이수

학년

학기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1. 휴학 및 교과목 변경 등 변동 사항(추가, 취소,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소속 학과장 승인 날인하여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고.

2. 국내·외 다른 대학 이수학점이 졸업 학점의 1/2을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졸업학점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위와 같이 다른 대학 (국내‧외) 수학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원자 : 

(인)

학과장 : 

(인)

첨부서류: 선발 관련 공문(국외대학 학생에 한함)

< 학칙 제 61조 및 학사 운영 규정 제 76~80조 학점 인정 등 안내>

1) 국내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과목은 본교의 과목과 일치하는 과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목과  일치하지 아니한 과목도 이수할 수 있다.

2)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이 지정하는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장이 외국에서 취득한 과목중에서 교양과목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 할 수 있다.

3) 다른 대학에서 이수 한 과목명 및 학점 수는 그대로 인정한다.

4) 학과장은 수학결과 증명서류를 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되 성적환산 방법이 본교와 다를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에는 이수한 대학의 과목명을 등재하되,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한글 및 영어로 병기하고“00대학교 수학 이수학점임”을 표기한다.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대하여는 위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학적변동으로 인하여 2006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같이 졸업하는 학생은 본인 선택에 의하며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경과조치사항)

※ 복학예정인 휴학생은 복학과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수학 신청서와 동일하게 수강예정 교과목을 입력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