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이후 대학원 화학과 화학전공 석사입학생에 대한 

“충남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운영지침” 중 

“제 2장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제 7조 학술지게재의무조건” 에 대한  화학과 내규사항



제정 2018.02.28.


(내규사항) 

1.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학술대회 발표 1회 또는 논문 1편 이상(Submitted포함)의 발표가 요구된다.

2.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중 논문발표 학생의 경우, 별지 제1호의3 서식 ‘학술지논문게재확인서’ 를 논문별쇄본 또는 학술지에서 확인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술지게재 의무조건 중 학술대회 발표 학생의 경우, 별지 제1호의3- 1 서식 ‘학술대회 논문 발표 확인서’ 를 학술대회표지, 목차, 발표논문과 함께 제출하거나 발표예정인 경우, 학술대회발표예정확인서(관련학술대회 기관장 날인)를 제출하여야 한다.


(내규사항의 개정) 화학과 내규사항의 개정이 필요할 때는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으며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학과장이 회의를 거친 후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세칙은 2018학년도 입학자 및 2015학년도 이후 석사과정 입학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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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 서식] 

학술지 논문 게재 확인서

성   명

소속대학 및 학과

지도교수

소속학과

의무조건

소속학과

의무조건

학술지 게재 목록

연번

저자

논문제목

학술지 이름

SCI(E) 등재 여부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여부


위와 같이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술지논문게재의무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 본 학술지게재 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 논문접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논문접수 취소됨 (단, 학술지게재 예정 승인확인서<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에 권,호수 및 등재일자 등이 필히 기재된 상태에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자료(권호수 기재사항 등)가 없을시에는 심사에서 통과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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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의3- 1 서식] 


학술대회 논문 발표 확인서

성   명

소속대학 및 학과

지도교수

소속학과

의무조건

소속학과

의무조건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목록

연번

발표자

학술대회명

주관기관명

학술대회 개최기간

개최국 및 장소

논문발표 형식


위와 같이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자격을 위한 학회 논문 발표 의무 조건을 이행하였습니다.

※ 본 학회 논문발표 서류는 사본을 첨부하여 논문접수시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미제출시에는 논문접수 취소됨(단, 발표예정인 경우 학회 발표 예정 확인서 < 관련 학회지의 기관장 날인분 > 제출하여야 함)



20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또는 서명)

확인자(학과주임) :             (인 또는 서명)


충남대학교대학원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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